서부청사 위탁보육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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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아 댓글 1건 조회 1,384회 작성일 24-02-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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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본청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거의 보완으로 서부청사 직원들은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걸로아는데 거기에 더해서 진주소재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들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 외 타지역 근무자들은 왜 지원이 안되는건가요?어떤 규정이있나요?
많은분들이 아마 원거리 출퇴근하실껀데 길에 시간돈 다 낭비하고 그런 지원까지 차별받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