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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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653회 작성일 07-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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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에 오른 초과근무수당

한국사회에서 모든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갖가지 이름으로 지급되고 다양하다. 이러한 것중 금번 공무원 노동자들의 초과근수당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참말로 고양이한테 생선가계를 맏겼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이와같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수당만 챙기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현실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한다. 평소 공무원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설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근거는 얼마던지 이곳 한토마에 저장되어 있는 제글에서 찿을수 있을것이다. .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난만 한다고 해결된다면 오죽 좋겠냐만은, 그들에게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키냐고, 비난하는 것 만으로는 해답이 없을것임을 관점으로 하여 서술 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들에게 도덕재무장 운동을 주입해서 이루어 질 사안이라고 온백성이 생각한다면, 공무원단체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마인드도 같이 변화되지 않는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동안의 공무원 단체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우고자 하였으나 참여정부는 그들을 배신하였음을 이미 알았으며, 그들 단체의 싹을 잘라 놓았기 때문으로 본다. 아직도 공노조활동으로 인해 파면 해임된 공무원들이 과거 전교조와 같이 수두룩함은 공노조싸이트의 해복직 투쟁단 활동에서도 자료를 찿을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안하고 수당만 챙기는 도둑고양이?

그렇타고 이런짓을 일삼는 관련 공무원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다. 해법을 찿아보자는것이지... 그러나, 한겨레 기사는 물론이고 여타 수구언론이 경쟁하듯 보도되고 있는바에 의하면 퇴근했다가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오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 남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려고 다시 나와 퇴근 기록을 조작하는 공무원들 이야기였다.

일제히 모든시선들이 이렇게 도둑고양이화 하여 도마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씹는데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 없다. 너도 나도 신나게 씹어돌린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방안 제시없는것이 큰문제라는 생각이다. 초점을 어디로 맞추느냐에 따라 공무원 그들은, 같이 밥먹고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고 군림하는 자로 남을것이며, 이런 계급의식의 적대감으론 그 권위를 벗겨낼수가 없을것이다.

특히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시각은 백성의 피해의식은 뼛속까지 유전된게 분명한것 같다. 전부 도둑넘으로 몰고가는 이런 시각은 공명하고 정대하게 일하려는 다수의 공무원을 좌절시키고, 공무원내 기득권 세력에게 동화되어 갈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토마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나 자신과 자식들의 손해라고 본다고 주장하곤 했었다.

또한, 고위정치공직자와 하급공직자의 명확한 개념구분도 하지 않으려는 의식으로 그들에게 도덕성만을 유도 해 낸다는것은 거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문제를 적발 했다면 개선대책까지 나와야 제대로된 언론의 역할일것이다. 그러나 그런글은 찿아볼수가 없었다.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간외 근무나 야간근무는 보통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무수당은 150-20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시말해 시간외 근무는 현재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이고 야근은 오후 6시, 혹은 10시 이후에하는 근무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이고 불가피하다면 예외가 인정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즉 공무원이든 공익기관이든(은행, 철도 등)이든 예외 없이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옳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무엇이 문제일까? 제도적모순과 무관심은 없었던가? 말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편법을 뿌리뽑으려면, 카드나 지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도 불가능함이 이번에 확인된것 뿐이다. 공무원들의 도덕성에만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것도 확인되었다. 부당한 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적발됐을 때의 불이익이 훨씬 크고 결정적임을 보여주면 해결될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근복적인 해결책은 아닐것이다.

정말 합리적 해결방안이 없나?

그래서, 공무원노동자의 초과근무 수당은 여전히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는 접근방법이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을 모조리 도둑고양이로만 보는 관념이 더 각인되고 불신만 가중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같은 의견을 제시해본다.

첫째,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이 선행되어야한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한 지부장은 저녁 6~8시 사이에 일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확인해본결과 토,일요일 온종일 일해도 휴일근무수당은 4시간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을수 있었다.

둘째, 또한 산불진화니 수해비상이니 재해대책이니 하면서 각종비상근무의 노동착취에 대해선 그누구가 인정해주고 관심가져 보았던지? 너무나 당연한것으로 치부하며 무한봉사? 만을 바라지는 않았던지? 그러고도 그들에게 도둑고양이 라고 하기에는 수긍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자인 정부가 스스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도덕군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다.

셋째, 그럴려면 나는 그들에게 먼저 노동3권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해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정화되도록 해주고, 그래도 돌출부분이 있다면 그자들에겐 제제를 가하면 될것이다.

넷째,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제고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천날만날 뱃돼지 부른넘들이 무슨소리? 라고 해서는 답이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합당한 노동자대우를 해주었는데도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직자가 있다면 싱가포르처럼 과감하게 퇴출시키라는 것이다. 전번 서울시처럼 할당량을 정해서 그런식으로 해선 그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

다섯째, 또한 고위 정치고직자와 직업공무원인 하급공직자들과 두리뭉실 같은 집단으로 보는 개념없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차때기로 해쳐먹던 그런 정치공직자들과 꼭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국 우리 손해다. 하급공직자들은 행정의 일선에서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공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은 끊이지 않을것이다.

끝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적 도덕의식이 마비돼 자율 정화 능력이 없는 듯하다”는 말을 내뺍는 고위정치공직자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이글이 뭔말을 하려는지 제대로 이해되면 좋겠다. 그들은 늘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별로 변한게 없는게 사실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래서 그 자율정화 능력을 가로막았던 자들인지 누군지? 제대로 아는 백성이 많아져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것이란 생각이다.. 아직은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지만... 현상만 보지말고 본질을 보면 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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