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서류 도난’ 주거지 조사 지시 공무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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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댓글 3건 조회 4,049회 작성일 24-07-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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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지난해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임용 서류 도난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주거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간부급 공무원 2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매우 급한 상황에 직원들 스스로 집과 차량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조사를 허용했으며,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혐의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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