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용 서류 도난’ 주거지 조사 지시 공무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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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결자 댓글 0건 조회 1,957회 작성일 24-07-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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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갑질인데 왜 혐의없음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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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은 지난해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임용 서류 도난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주거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간부급 공무원 2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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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매우 급한 상황에 직원들 스스로 집과 차량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조사를 허용했으며,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혐의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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