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동/하절기 실내온도 기준은 무엇일까? [출처] 관공서 동/하절기 실내온도 기준은 무엇일까?(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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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난체 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24-09-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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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들은 실내온도를 여름에 28도, 겨울에 18도를 맞추게 되어 있다.
에너지 절약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말이 그렇지 저 온도들은 여름과 겨울에 버티기 쉽지 않은 온도라서 언제나 말이 많이 나온다.

저 온도가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40년도 전인 전인 1980년에 국무총리 지시로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대책'이 나오면서
동절기 18도 이하, 하절기 28도 이상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생겼다.
이후 조정이 있었지만 기후변화와 컴퓨터 기기 사용 증가 등의 환경이 변화되었지만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작 이 28도 규정을 벤치마킹(사실은 베껴 온)해 온 일본에서도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2017년 고위공무원인 환경차관이 "28도는 꽤 불쾌한 온도다.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공식발언을 하는 일도 있었다.
2019년에는 일본의 히메지 시에선 의사 출신인 당시 히메지시 시장이
여름철 실내온도 28도는 너무 높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쌓여 업무효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여름철 실내온도를 25도로 낮추게 한 일도 있었다.

그 결과 한 달 전기료는 7만 엔이 늘었으나 업무효율이 상승하면서 잔업이 줄어들어 잔업수단 4천만 엔을 절약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 온도 제한 조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증되자
여름철엔 '쿨비즈'라고 하여 편하고 시원한 옷을 입게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하고 있지만
추위나 더위에 지친 공무원들이 외근을 나가 업무를 처리하고 오거나 사무실 안에서 개별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일도 생기면서
과연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는게 맞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출처
https://dolstone.tistory.com/m/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