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갑질 근절을 위한 현실적 제안(사무관, 과장이상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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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아무개 댓글 5건 조회 4,876회 작성일 24-10-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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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콜센터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에게 복종하듯 종사하는 것이 당연했었지만, 이들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을 얻게 되고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는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달리는 공무원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과 지침도 정부 측에서 강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내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정도를 넘는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나 인사권을 비롯한 절대적 권한과 정치적 힘까지 가지고 있는 권력자에게 일반 종사자가 대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적인 용기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후 보복이나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만 함으로 근본적인 대처라 하기 어렵다.

최근 창원시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 우리  도청에서 잇다른 자살 사건 등도 위와 같은 조직적 문제에서 기인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에서 대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나 최상위 권력자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노동조합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극단적 노사 관계 설정 후 그 피해는 노조 측이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공무원 사회의 노사 관계 특수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장 또는 큰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부당한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노동조합의 상위단체 등에서 연구와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제도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개선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증거확보를 통한 사회적 망신주기 방법이다.

권한을 가진 자의 경우, 법적인 처벌 외 도덕적 문제 등이 사회적 대두되는 것에 관하여 민감하거나 치명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도지사 부지사 국장 등이 부당한 또는 지나친 지시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현장을 녹음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청에서도 도지사, 부지사, 국장 결재 시 전 청우들이  녹취를 기본으로 생활합시다. 다만 부당 또는 괴롭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한 현실적 제안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도청, 오래 근무 할 수 있는 도청, 살 맛나는 도청을 위한 제언이니 다른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