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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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공노 댓글 0건 조회 1,891회 작성일 24-10-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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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일종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인 퇴직자는 3천579명이다. 2032년에는 1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은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연금 재정부족을 이유로 퇴직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년 전 정부는 국가재정 파탄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면서 소득공백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소득공백자는 벌써 수천명으로 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김주연 변호사는 "연금 재정 운용에 실패해 돈이 없는 것은 정부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노동자"라며 "퇴직 시기가 연금지급 개시 시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한 부칙은 공무원들의 재산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stop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