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후속 보고 의무는 정당한 요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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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림기자 댓글 12건 조회 4,615회 작성일 25-04-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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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개별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서류제출이나 지방의회 출석.답변 의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

[도의회]
7개 시도에서 조례.규칙 강행규정으로 시행 중이며 도정질문 등 후속 조치 요구는 소통과 협력에 기반을 둔 정당한 요청임. 끝!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2291&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