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시험쳐서 들어오면 바보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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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1 댓글 0건 조회 2,340회 작성일 25-08-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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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없이 면접하나 보고 들어온 임기제한테 월급밀리고
시험없이 면접하나 보고 들어온 공무직한테도 밀릴예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237147i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노동동일임금?…'공정성 논란' 증폭
곽용희 기자
입력2025.08.24 05:59 수정2025.08.24 07:50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노동동일임금?…'공정성 논란' 증폭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지난달 초 대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연봉은 12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라며 답변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선 논쟁이 벌어졌다. 공무직 차별 처우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무직이 책임도 일도 적은 점을 감안하면 월급은 실제로 더 많다""공무원 역차별이다"“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등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연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조성이라는 국정 과제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사업내에서 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어디까지 '동일'로 볼지부터 분쟁이 증폭된다. 주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의 정규직·공무원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 사이에 차별(?)이 대표적 논란거리다(공교롭게도 정부는 차별철폐 정책의 시작점을 공무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과 공무원은 "동일한 업무"라고 주장하거나 "엄연히 다르다"며 발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같고 다른지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대법원조차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동일노동에 대해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시한다(대법원 2002도3883). 무려 8가지가 넘는 요소를 설시했다.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같은 일이어도 '동일가치'로 볼 수 있을지도 문제다. △숙련도(스킬) △책임 범위 △근무시간·교대 형태 △성과·생산성(개인·팀) △자격증·면허 등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 있어 계량화가 절대 쉽지 않다.

'입직 경로'도 무시할 수 없다. 정규직은 채용 절차, 시험, 교육 과정을 거쳐 확보한 ‘지위 안정성’을 보상받는 구조다. 반면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입직한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시비는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동일가치를 어떻게 계량·가중치화 할지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HR컨설턴트는 "직무급 도입을 위해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계량화·점수화 작업을 하면서 조립 공정과 도장 공정의 직무 가치를 다르게 하자 양쪽에서 격렬한 항의가 있었다"며 "개별 기업도 이 정도인데 국가적 차원에 법제화 도입 문제는 거대 담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