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조직 부서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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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5-1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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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 정원 조례의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4급 이상은 5.2%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의회에 4급 이상 비율을 보면 10%는 되어 보이던데 도청 4급 정원을 의회가 빼앗은 겁니까?

그래놓고 4급 장기교육까지 배정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