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현수막 좀 내려주세요. 제바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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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구 댓글 3건 조회 1,743회 작성일 26-09-17 15:07본문
[공지] 청사 외벽 대형 현수막 설치 관련 안내
최근 도정 주요 정책 및 공모사업 선정 홍보 등을 위한 실 · 과별 대형 현수막 설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 외벽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창문을 막아 내부 환기 및 무더위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불편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 위치, 크기 등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 민원이나 불법 설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청사 외벽 대형 현수막 설치에 대한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오니, 필요시 앞으로는 디지털 전광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치 기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4호 : 현수막 1개
- 도 조례(관할 시장 사전 협의 시) : 현수막 2개 이내
※ 건물 중앙 벽면은 국가기념일 · 도민의 날 및 도정 주요정책 외 제한
보다 쾌적하고 질서있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근 도정 주요 정책 및 공모사업 선정 홍보 등을 위한 실 · 과별 대형 현수막 설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 외벽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창문을 막아 내부 환기 및 무더위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불편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 위치, 크기 등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 민원이나 불법 설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청사 외벽 대형 현수막 설치에 대한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오니, 필요시 앞으로는 디지털 전광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치 기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4호 : 현수막 1개
- 도 조례(관할 시장 사전 협의 시) : 현수막 2개 이내
※ 건물 중앙 벽면은 국가기념일 · 도민의 날 및 도정 주요정책 외 제한
보다 쾌적하고 질서있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