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경비 집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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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건 조회 1,972회 작성일 26-10-21 16:29본문
과장 이상에 대해 직책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발령일 또는 직을 수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
노조 전임과 부위원장은 위의 직책경비와 유사하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된 8월 등 노조비 수입 및 지출을 보면
하반기 사무관 승진하여 교육파견을 갔는데도 지급된걸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지 궁금함
궁금해서 글 올리는 것이고 적정하면 규정을 알려주면 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회수 또는 다응달 차감 등 하면 될것이고
이 글로 그럼 니가 노조 간부해라 등 댓글은 사양합니다
발령일 또는 직을 수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
노조 전임과 부위원장은 위의 직책경비와 유사하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된 8월 등 노조비 수입 및 지출을 보면
하반기 사무관 승진하여 교육파견을 갔는데도 지급된걸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지 궁금함
궁금해서 글 올리는 것이고 적정하면 규정을 알려주면 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회수 또는 다응달 차감 등 하면 될것이고
이 글로 그럼 니가 노조 간부해라 등 댓글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