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경비 집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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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건 조회 1,972회 작성일 26-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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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이상에 대해 직책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발령일 또는 직을 수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

노조 전임과 부위원장은 위의 직책경비와 유사하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된 8월 등 노조비 수입  및 지출을 보면
하반기 사무관 승진하여 교육파견을 갔는데도 지급된걸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지 궁금함

궁금해서 글  올리는 것이고 적정하면 규정을  알려주면 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회수  또는 다응달 차감 등 하면 될것이고

이 글로 그럼 니가 노조 간부해라  등  댓글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