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의원회의 결정에 대한 개인 의견 글쓴이: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래 글을 올린 조합원과 현 노조위원장의 입장의 차이는 규약에 있는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는 구절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래 글을 올린 조합원은 규약의 변경은 “기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는 해석이고 현 위원장님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인 것 같네요.
먼저 저의 입장을 밝히면 저는 아래 글을 올린 조합원의 입장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글을 읽고 또 꼬리말을 읽어볼 때 우리공단 노조원들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 같고 익명이라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규약이란 우리 노조가 존재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로 치면 헌법이고, 공단으로 치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이 됩니다. 법률처럼 결코 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분의 꼬리말을 보니까 대의원회를 무시하냐고 하셨는데 저는 모든 조합원의 의견을 묻기에 절차나 시간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힘들어 대의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의원회의 규약변경은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선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공단을 봅시다. 우리공단은 규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규정에 따른 시행내규의 경우 이사장의 결재로 충분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안건은 항상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노조위원장님께서 규약의 해석상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대의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글을 올린 분의 주장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비록 그 분의 표현이 좀 거칠었지만 그 분의 생각이 저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규약이 있었냐,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는 식의 꼬리말도 있더군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헌법을 전부 알고 헌법 개정투표에 참여하거나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적는 이유는 노동조합도 하나의 단체이고 그 단체는 사안을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에 부치면 충분히 통과될 사안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대의원회에서 통과시켰는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의 해석대로 한다면 노조의 해산과 위원장(임원) 선임 이외의 모든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쟁의의 발생이나 임단협 결과 또한 총회의 의결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무사통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규약의 변경 결정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통과된다면 진짜 임단협까지 총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현명하신 위원장님께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세상일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옳다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아주 불리한 판정이 될 수도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법리 해석 이전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판사가 법의 해석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에 비추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 상식과 법을 서로 맞추는 것이죠. 이번 규약의 변경 건은 주관적인 법리의 해석에 기준하여 여태까지 노조가 해오던 관행과 상식적인 부분을 깨뜨린 것이라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규약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원장님의 해석은 상식을 벗어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선 앞선 결정을 철회하시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꼴 누가 모르나 헌법을 국민 투표로 해야 하는거. 문제는 우리 조합 헌법인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같이 두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타 주요한 사안이 뭔니까, 그대 말씀대로 하면 세상 모든 사안이 다 기타 주요한 사안인것 같은데. [2007-06-12 16:49:24] 꼴 전국자방 공기업 대다수의 임기가 3년이고, 우리 경남에 있는 전 지방 공기업이 다 3년이라는데 그걸 주요한 사안으로 봐야 하나. 그건 총회의 기능을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변경해도 큰 이슈가 아닌것 같은데. 똑똑한척하기는.. 참내 어디 가다 붙일데가 없어서 임,단혐?/td> [2007-06-12 16:54:20] 꼴 과 그 사안을 같이 비교하고 묶어서 갈려고 그래. 임단협 의결을 총회에 붙이지 말고 대의원회에서 하자 하면 대의원 16명이 예 그럽시다 하겠어요. 직원들 선동하는 발언 하지맙시다. 이번 규약 변경은 규약에 명시된 대로 귀에 걸면 귀거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처럼 대의?/td> [2007-06-12 16:58:36] 꼴 원회에서 하던 총회에서 하던 규약에 위배 된것은 아닌것 같네,, 그리고 총회에 안건 상정해도 통과될 안건 같고,, 아마 위원장도 이 한건 때문에 발매원까지 모두 불러 총회를 하기가 어려웠을거고, 그래서 대의원회 하기 전날 상근직 만 안건을 미리 주며 대의원에게 조 [2007-06-12 17:04:04] 꼴 합원들 의견 수렴 해오라고 했다는데. 그때 강하게 얘기하지 [2007-06-12 17:14:04] 욕봣슴다 그래 읽는라 고생했습니다. 제 생각엔 별 내용도 아닌것 같은데 거창하게 썻네요 [2007-06-13 10:19:47] (설명 ) 규약에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근데 미리 좀 조합원에게 의겸 수렴을 좀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의원들 뭐 하나 대의원회에서 있었던 안건 조합원들에게 설명 안하고. [2007-06-11 23:12:16] (규약위반) 6년전에 규약을 만드신 분이라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대의원회의 규약개정은 확실히 규약위반임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규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읽어보시면 위반임을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2007-06-13 11:22:59] (확실한 ) 이제껏 총회에서 규약 개정을 했으니 무조건 총회에서 해야 한다는 갇힌 사고는 버립시다. 어디가 잘 못되엇는지 구체적 설명 없이, 그냥 잘 읽어보면 위반이라는 식의 답은 곤란 하지 않나요. 아무리 별 문제는 없는데.. [2007
대의원회 결정에 반대하면서. 글쓴이: [위원장 맘대로] 홈페이지
어제 노조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공단노조의 규약을 개정했네. 우째 총회도 아닌 대의원회에서 노조의 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뭐 기존 규약에 의거해서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그럴 바에야 무슨 노조가 필요한가. 차라리 없애고 말지.
규약을 살펴보면 노조의 총회(대의원회)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있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1) 해산 (2) 위원장 및 임원선출 (3)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규약 변경이 기타 중요한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태까지 노조 규약을 바꿀 때는 꼭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쳤건만 우리 위원장은 왜 대의원회에서 그냥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인자는 꼴리는대로 노조를 이끌어가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나.
제대로 노조를 이끌어가고 다시 규약을 바꾸려면 총회를 개최해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할끼다.
내가 위원장이라면... 신경안쓴다. 왜냐? 다 신경안쓰짜나? 글짜 틀리게 썼다고 지랄 말기... 다만 노주원이 말이 없고 대의원이 말문 닫았다???? 총맞았냐? 니가 얘기 해라. 잘 봐봐.......Sl아.....안보이나? 노조가 하는게? 안보이나? 회사가 하는게? 안보이면 니가 해라... ㅈ ㅗ ㅅ까지 [2007-06-11 01:25:45] 내가 위원장이라면... 이야기 햿으니 내가 이야기 한다.. 또 이런말 하면 사주를 받았이, 사측. 노측의 끄나풀이다 하끼다........미친새끼... 내..............................니 끄나풀이다 [2007-06-11 01:27:24] 내가 위원장이라면... 니 회사 나가라, ㅡ내가 먼저 나갈라 했는데, 니 보내고나서 내 나간다.. 마음 곱게 쓰라. 나가더라도... 그래야 니 도와 주는 사람 있다. 그리고, 위원장 맘대로라는 아뒤를 가지고 쓴 사람....... ..... 우리공단 발전한다, 끝이다. [2007-06-11 01:31:27] 참석자 저도 그날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사람입니다만, 안건을 가지고 토의하면서 진진하게 결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절차가 잘 못됐다면 그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될것이고, 위원장이나 대의원16명 그리고 집행부8명 감사 2명 총 30여명이 그 대의원 총회에 참석 했는데... [2007-06-11 10:18:35] 참석자 참석한 사람 전체를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몰아 붙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공단 분위기에 30여명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그랬다간...?/td> [2007-06-11 10:25:03] 참석자 있을수 없는 일이고, 참석한 30여명이 의사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거수기나 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표현 되어진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반론제기도 성숙한 표현으로 합시다. 같은 직원끼리 비앙냥 그리지말고..본인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td>
★우선 창원시노조홈피를 이용하게 된 것은 그 곳 홈피를 이용할 수 없어 창원시노조원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우진 마십시오
★주요 이야긴 즉은 현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3년으로하자는 규약개정을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방망이를 친 모양입니다.물론 현 위원장의 임기는3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위원장 다워야 말이 없지 살살이 위원장. 대의원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은 하나요? 뭘 좀알아야 할낀데 분위기상 조합원들이 감히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집단인가요?)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준하여 위법적인 사항입니다.(3년으로하든 30년으로하든 당해 위원장이 이에 준한다면 저쪽 김정일 집단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너무 잘낫다, 여하튼 웃기는 무리들이 판을 치는구나) 객관적으로란 아디로 글을 쓴 자의 글을 보면 천만번 옳은 논리입니다. 이 분이 누구인가는 몰라도 그 집단에 있기는 아까운 인물 올시다 두개의 귀를 가진자가 소외되는 집단 ,한 귀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집단 누가 이렇게 만들은는가? 김정일족벌이 세습으로 북의괴수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하는 서글픔 때문에 인용했시다. 오늘 비도 오는 꼽살한 날씨에 객관적으로란 그 분을 만날 수 있으면 텁텁한 막걸리 한 사발 같이 나누고 벌거벗은 몸으로 소낙비에 한 시간 정도 흠뻑 젖고 싶소이다. 아무튼 객관적으로씨 그 곳엔 거지같은 주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집단올시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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