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관련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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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07-06-25 13:53본문
『기부행위 상시제한』관련 선거법 안내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터넷 공간이 깨끗한 선거문화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되며, 유권자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1.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돈,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그 외 누구든지(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3. 기부행위의 사례는? ○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주거나 받는 행위 ○ 입당의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 및 주례를 하거나 받는 행위
※ 친족 범위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기관,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품을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