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리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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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콜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07-06-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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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불량제품을 생산한 생산자는 리콜과 함께 배상책임이 따른다.
 
작금의 행정불량품 생산이나 그로 인한 조직의 혼란을 생각컨데
분명히 배상책임을 물어햐 할 듯한데..
 
첫번째는 내 세운 명분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사전에 검증과 판단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요
두번째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어느 전당포에 잡혔는지 도무지 알수 없음이요.
세번째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누군가 또 챙겨넣기 위한 술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직위공모에 2등을 하고도 자리를 차지한 것은 직위공모의 무력화를 시도한 좋은 선례이고
과내 인사는 분명 과장에게 있음에도 갖은 청탁과 압력으로 소위 노른자위를 찾아간 행태도 그렇고
도무지 전문가 아닌 분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실수를 할 일이 없지 않겠나.
 
그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인데.. 도무지 그걸 알수가 있어야지..
 
지난번 인사때는 한꺼번에 배수 불리기를 해서 챙겨주더니
이번에도 안심하기에는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던지..
 
멍청한 직원대표는 또 그러겠지.. 아무것도 드러난게 없는데 무슨말을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발표되면 고작 한다는 짓이 조합성명서도 아니고 개인 모모 이름으로 편지 보내겠지..
 
이번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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