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서 또 정년규정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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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랑자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07-06-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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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뒀다’고
해명하지만 일반직과 기능직 등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특성이 다르다고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한데 일반직과
별정직의 2급 이상만 정년을 늘려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정년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2급 이상은 60세, 일반직과
별정직의 3급 이하와 기능직 모두를 57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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