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지원사업 대가성 금품 요구" 폭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철저조사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07-07-02 08:00

본문

"무대지원사업 대가성 금품 요구" 폭로
경남국악협 김모씨 주장…해당자 "김씨가 먼저 제안" 반박
newsdaybox_top.gif 2007년 06월 12일 (화) 임채민 기자 btn_sendmail.giflcm@idomin.com newsdaybox_dn.gif
'경남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이하 무대지원 사업)'에 관여하는 일부 문화예술인의 도덕적 불감증이 '공연예술의 창작 활성화와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한다'는 이 사업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무대지원 사업 국악분야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심모 씨가 무대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속한 김모 씨를 상대로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지난 9일 김 씨가 뒤늦게 폭로한 것.

'한국국악협회 경남도지회(이하 경남국악협회)' 소속 회원인 김 씨는 지난 9일 열린 경남국악협회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로 자료를 이사진에게 배포하고 전 경남국악협회장 심 씨의 처사가 부당했음을 주장했다.

김 씨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심 씨로부터 '무대지원 사업비를 통과시켜 줬으니 100만원을 달라'는 요지의 요구를 전화를 통해 수차례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또 이 자료에는 김 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심 씨는 "며칠 후에 (무대지원금이) 내려가니까…"라는 말로 김 씨를 추궁했고, 이에 김 씨는 '공연이 끝난 후 할 수 없이 개인 돈 100만원을 심 씨의 농협 계좌로 송금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씨는 자료 말미에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를 첨부해 심 씨 계좌에 1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증명했다.

이에 대해 심 씨는 "사실 무근이다. 거론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통장에 입금된 1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악협회에 여러가지 소송이 걸려 있고, 그 소송비를 개인적으로 대기가 어려우니까 (김 씨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인 돈으로 조금씩 돕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경남국악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 씨가 먼저 (돕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경남국악협회 관련 소송으로는 지난해 1월에 불거진 '임시총회결의무효청구소송'이 있고 현재 본안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임시총회결의무효청구소송'과 관련해 심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 씨에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경남국악협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심 씨는 이 판결이 있은 후 경남국악협회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남국악협 내분 '갈수록 태산'
회원 제명·인준 취소·직무대행 놓고 공방, 고소 난무
수년간 기금관련 잡음 방관한 경남도 안일함도 한 몫
newsdaybox_top.gif 2007년 06월 29일 (금) 임채민 기자 btn_sendmail.giflcm@idomin.com newsdaybox_dn.gif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하 무대지원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이가 무대지원사업 지원이 결정된 단체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의혹의 진원지인 한국국악협회 경남도지회(이하 경남국악협회)가 심각한 내분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자 4면 보도>

특히 이번 내분사태로 말미암아 회원 제명과 인준 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난무하고 있고 회원 상호간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경남국악협회가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복마전의 배후에는 무대지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문화예술 육성기금을 선점하려는 특정인들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기금 선점 의도'를 배제하고 투명하게 지원 심사를 해야 할 경남도 역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생산없이 관행적이고 안일한 기금 심사를 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의혹 제기자 제명 처리 = 지난 9일 마산에서 열린 경남국악협회 이사회에서 김모 씨는 경남국악협회 전 회장 심모 씨로부터 '무대지원 사업비를 통과시켜 줬으니 1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고 폭로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씨는 사실무근을 주장했고 이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남국악협회 진해지부장직을 맡고 있던 폭로자 김 씨는 경남국악협회 이사회에서 진해지부장 인준이 취소됐고, 지난 26일 진해지부 총회에서는 회원 자격을 상실 당했다. 진해지부장 인준 취소 사유는 '학력 허위 기재'였고, 회원 자격 상실은 한국국악협회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경남국악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을 인준 취소한 경남국악협회 이사회는 회의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이사회라는 점 △경선없이 단독으로 출마해 지부장으로 당선됐는데 '학력 허위 기재'가 인준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임시총회결의 무효청구소송' 본안판결을 앞두고 있는 경남국악협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열린 경남국악협회 이사회에서는 경남국악협회 직무대행자인 조현석 수석부회장이 인준 취소됐다. 이 때문에 조 직무대행자 역시 김 씨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이사회"였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인준 취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 직무대행자는 "그 이사회의 배후에 심(의혹 대상자) 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대행 놓고 공방전 = 경남국악협회 조현석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과 10일 열린 이사회를 '허위 이사회'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무대행자인 자신이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경남국악협회 지회장 직인도 없이 이사회가 열렸다는 데 있다. 조 수석부회장은 "내가 파지도 않은 '한국국악협회 경남지회 부지회장'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어떻게 공식적인 이사회가 성립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국악협회 이원오 사무국장은 "조 씨가 6월 7일까지는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조 씨는 국악협회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했고 이에 대해 한국국악협회에서 조 씨가 경남국악협회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송해왔다. 그래서 9일과 10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조 씨는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무국장은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본회(국악협회)의 운영규정이 엄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현재 새로 선임된 경남국악협회 직무대행자 이옥순 씨와 이원오 사무국장을 상대로 '명의 도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악협회만의 문제인가 = 취재 과정에서 "수십년 넘게 지속된 폐악", "울며 겨자먹기로 이끌려 왔다"는 등의 자조섞인 한숨과 함께 급기야 "상납 안하면 (기금이) '나가리' 된다"라는 충격적인 증언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들 증언은 각종 문화예술육성 기금과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일부 문화예술인의 상식 이하의 접근법도 문제지만, '상식 이하의 접근법'을 제어할 만한 마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수년간 기금과 관련한 잡음이 되풀이 되도록 방관한 경남도의 안일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가 마련해 놓은 무대지원사업 작품선정 심사위원 기준을 보면 '도단위 단체장은 대표성을 감안해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도는 지난해 무대 지원사업 심사위원으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 중에 있던 심 씨를 위촉하는 무리수를 서슴없이 두게 된 것이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도단위 단체장'이라는 애매한 문구도 문제지만 그 '도단위 단체장'의 대표성을 감안한다면서도, 또다른 기금 심사에는 임의대로 '도단위 단체장'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악협회뿐 아니라 여타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매년 제기되고 있는 '기금 잡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도내 예총의 한 관계자는 "일관성 없이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도의 예산 운용과 그 예산을 예술적 성취도와는 관계없이 서로 차지하려는 비양심적인 예술인들이 공모해 만들어 낸 지역예술계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자조했다.
newsbox_top.gif
     관련기사
· "무대지원사업 대가성 금품 요구" 폭로
국악협회 도지회장 직무집행정지
법원 결정…1년 넘는 내부 갈등 일단락
newsdaybox_top.gif 2006년 09월 29일 (금) 채지혜 기자 btn_sendmail.gifknow@idomin.com newsdaybox_dn.gif
내부 갈등으로 법정 소송까지 간 경남국협 사태가 결국 법원에서 심은주 경남국협 도지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7일 제11 민사부의 결정문을 통해 "한국국악협회 경상남도 도지회에 대한 2006년 1월 7일자 임시총회결의 무효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심은주)은 한국국악협회 경상남도지회의 지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06년 1월 7일 임시총회에서의 도지회장 선출에 관해서 "이 총회가 2005년 7월 16일자 총회의 연기 또는 계속 회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05년 7월 16일자 총회에서의 의안인 임원선출의 건은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2005년 7월 16일 총회 이전에 피신청인(심은주)이 한 지회장 입후보등록의 효력이 이 사건 총회에서까지 그대로 유효하게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 "2006년 1월 7일 총회에서 다시 임원선출에 관한 의안을 다루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피신청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면서 "무효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선출된 피신청인이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할 우려도 있고 이를 그대로 둔다면 경남지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이번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방법원이 심은주씨의 경남국협 도지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경남국협 도지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1월 7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심은주 경남국협 도지회장 자격 시비로 촉발된 경남국협 도지회장 선거를 둘러싼 1년여가 넘는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5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