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도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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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산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07-07-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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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만 물러난다고 해산되는게 아니다
규약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산관계를 결정하고,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그다음 해산투표와 신고필증 반납까지 마쳐야 해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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