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되기 까지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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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객적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07-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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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무원이 당장 오늘 사표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인수인계를 할때까지는 권한을 행사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별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전체를 흔들려는 개망나니들
지금 IP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 파악하고 있다
저번에 추적프로그램 매각한다고 노조홈피에 올랐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나 등신아
조만간 너의 이름이 청내 떠들석 할거다 바보같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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