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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병상련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07-07-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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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유지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필수유지업무의 본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유지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포괄적인 규정 방식을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사 불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하는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철도운전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코레일(철도공사)은 이번 필수유지 업무 부문에 화물이 빠지고 여객운송 분야만 포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필수유지 업무가 여객으로 한정돼 국가물류의 중요한 축인 화물 열차가 빠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송업무와 함께 안전과 수송을 가능하게하는 전산시스템도 제외한 것은 철도운송의 특송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곤욕을 치렀던 국내 항공사들은 일단 필수 유지업무 범위에 조종 분야 등이 포함된 것을 반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2005년 7월, 대한항공은 2005년 12월에 각각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여객 및 물류 운송에 큰 타격을 준 적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조종사 파업 당시 국가 물류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필수 유지업무로 분류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게됐다"고 밝혔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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