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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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법정신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07-07-12 14:18본문
합법노조 해산만이 전부는 아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한다
선출직이 잘못하면 지자제법과 헌법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탄핵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뽑을 것인가?
우리 도청 노조도 신중을 기해야한다.해산만이 능사가 아니다.
새로운 노조집행부를 만들어 다시한번 시도해보아야한다
전국의 공무원 노조가 우리 도청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