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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장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07-07-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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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분통 산 ‘특별승진임용’ 90%가 40년 근무해도 교감 안되는데 청와대 출신이라고 교장급으로 승진? 위동환·교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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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근무하고 교감으로 승진한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다.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을 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어이없는 짓을 하려는 교육부의 태도에 분통이 터졌다. 교육부가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으로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실에 1년 반 동안 파견근무한 교사를 교감도 아닌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2단계나 높은 특별승진임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 때문이었다.

    일반 교사의 약 90% 정도는 40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도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해 평교사로 퇴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잠시 근무했다고, 또 전교조가 코드에 맞는 교육단체라고 해서 이런 특별우대를 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의 승진임용이 현장 교원들에게 얼마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지 알고나 있는 것일까?

    특별승진임용에 해당되는 김모 교사는 청와대 직제 정원에 의한 3~5급인 행정관에 정식 근무한 게 아니고 ‘파견 교사’ 신분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그런 평교사를 2단계나 승진시켜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바로 위 상위 직급으로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교육부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전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김모 교사를 연구관으로 특별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육혁신위원회나 청와대는 교육부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규정 위반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특별승진임용을 강행하려고 하다니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과 교사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이러고도 어린아이들에게 규칙과 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교사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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