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취 적발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08-09-03 08:58

본문

하수관거 공사 50억원대 편취 적발
시공업체·감리업체 5명 구속… 市 공무원 등 10명 불구속

속보=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이 짜고 기성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수십억 원대를 편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 6월 28일자 6면 보도)
 
경찰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구속하고, 거제시 담당공무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특별경제수사팀은 2일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공 과정에서 실제 시공내역보다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해 50억2000만원을 편취하고, 감리업체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로
 
원청업체 H산업개발 현장소장 전모(52)씨와 공무과장 박모(48)씨를 구속하고, 공사과장 이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현장소장 전씨는 도급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고 공사비 3억2000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천만 원씩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모 감리업체 전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감리업체 이사 김모(62)씨 등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밖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함께 현장소장과 감리업체에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A도급업체 대표 이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설계내용과 달리 불법 시공한 혐의로 B도급업체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감리원에게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D재하도급업체 대표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공사를 발주한 거제시 담당공무원 김모(42)씨도 감리업체 관리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제시가 지난 2005년 160억원 규모로 발주한 거제시 6개 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서로 뇌물을 수수하고 결탁해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위조·묵인해 5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시공업체에서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하는 한편, 다른 지역 하수관거 매설현장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승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