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말장난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07-07-23 11:53

본문

김동철 의원이 오늘 이명박이 실소유자로 소문난 도곡동 땅에 관한

감사원 보고서 열람기사 건에 대하여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측 박형준 대변인과 장광근이

“만약 김만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왜 당시 감사원이 이명박을 부동산실명제법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되었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즉 위 법(일명 부동산실명제법)은 1995.3.30. 국회를 통과하여 그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해 4.경(?)부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은 시행후 장래의 명의신탁은 당연히 처벌(제7조, 5년이하또는 벌금형)하지만 종래의 명의신탁(이명박도 처남에게 명의신탁 했다면 이 땅을 1985년에 샀기 때문에 종래의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에 대하여는

 

위 법 제11조에서 법 시행 후 1년 안에(즉 96년 4월 이내) 실소유자가 실명등기를 하거나 매각(그래서 이명박이 명의신탁이라서 더 매각을 서둘렀는지도 모르지만)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으면 장래의 명의신탁에 준하여 과징금(이것도 2001년 위헌 판결받았음)이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12조)

종래의 명의신탁을 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형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상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이 명의신탁을 했다하더라도 검찰은 당연히 무혐의 할 수 밖에 없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수사도 하지 않지만 했다해도 당연히 무혐의 결정함)

 

감사원도 고발의 필요성(1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도 아니어서 관계행정청에 부과하라고 통지할 필요성도 없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뿐 아니라 이명박이 이 건만 나오면 검찰과 감사원에서 무혐의 되었으니 명의신탁여부도 일단락되었다는 말은

전혀 본질이 아니고 당시 자신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해명도 아닌 것입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