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기록 유출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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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일보 댓글 0건 조회 1,395회 작성일 07-07-25 13:52본문
경찰 범죄기록 유출 은폐 의혹
피해 본 김해시민 고소…경찰 '진정사건'으로 처리
자신의 범죄경력이 부정하게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죄경력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져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12일 J씨(53·김해시 구산)는 시내 D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상대후보측이 11년 전 자신의 범죄경력 사실을 들춰내 주민들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범죄경력을 유출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달라고 김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최근 창원지검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놓고 볼 때 특정하게 피고소인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처분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 할 때 '진정사건' 처리 건으로 통고했다.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와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인 '진정'은 엄연히 다른데도 정작 경찰은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또 경찰은 당초 고소인이 피고소인3으로 지목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사한 점으로 볼 때 '최초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유출 한 자'로 추정되는 피고소인3까지 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J씨는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피고소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더구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작용될 '범죄경력 조회기록'을 확인해 속 시원히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고소한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둔갑했는지 모르겠다"며 "사태가 이렇다 보니 자꾸 은폐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해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사건이 진정사건으로 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면 그 부분은 재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 기자 yong@gnnews.co.kr 2007-07-24 09:30:00 |
또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12일 J씨(53·김해시 구산)는 시내 D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상대후보측이 11년 전 자신의 범죄경력 사실을 들춰내 주민들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범죄경력을 유출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달라고 김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최근 창원지검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놓고 볼 때 특정하게 피고소인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처분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 할 때 '진정사건' 처리 건으로 통고했다.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와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인 '진정'은 엄연히 다른데도 정작 경찰은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또 경찰은 당초 고소인이 피고소인3으로 지목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사한 점으로 볼 때 '최초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유출 한 자'로 추정되는 피고소인3까지 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J씨는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피고소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더구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작용될 '범죄경력 조회기록'을 확인해 속 시원히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고소한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둔갑했는지 모르겠다"며 "사태가 이렇다 보니 자꾸 은폐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해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사건이 진정사건으로 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면 그 부분은 재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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