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동안 이어져온 ´도´를 없앤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금개혁'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08-09-05 09:23

본문

保.革공무원단체 `反연금개혁' 연대 움직임(종합)
정부의 연내 `연금개혁' 목표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연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하자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총 등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유관 단체들이 연대투쟁에 나설 태세여서 갈등이 우려된다.

   4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단체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개 공무원 단체는 3일 정부의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올 11월22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 5개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지난 6월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 대표로 참여해 공무원연금법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책회의는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0일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조직별 일정과 국회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 논의 일정을 감안해 11월22일 총궐기 투쟁을 벌이는 등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 박석균 대표간사는 "공무원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견해차는 없다"며 "공무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법개정의 문제를 정당하게 지적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단체가 공동대책회의를 구성해 논의에 참여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것은 일정을 갖고 공무원노조를 들러리로 내세운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겠지만 만약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발전위에서 연금의 비용부담률과 수급액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달 개원한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시키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7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월 공무원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현행 월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8년까지 8.5%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부터는 65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왔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들이 최근 열린 발전위 7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등 5가지 기본방향에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부담률, 급여율 등 핵심 쟁점 사항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