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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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07-08-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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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시 일 자 : 2007. 8. 1(수)

○ 게 시 번 호 : 5289, 5290
○ 게 시 제 목

    - 왜 손학규인가 ?

    - 학규는 나를 닮아 나는 그가 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헌다.

 

 

위 게시물은「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 범죄단속반의

 

삭제 요청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게 됩니다.

 

 

                                                2007. 8. 3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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