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공노”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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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그네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07-08-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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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공노”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1. 민공노의 성격

○ 민공노 설립 대의원대회 무효
- 소집권한 없음, 절차적 하자, 의결사항 무효

○ 설립신고 한 민공노 성격

- 절차상 하자 즉 공무원노조 규약개정이 정상적이냐? 창립총회이냐?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노조특별법상 설립신고 형식적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노조설립신고가 되었으므로 이미 별도노조임.

- 별도 노조 조합원 가입절차를 이행해야만 민공노 소속 본부 또는 지부이며 소속 조합원임.

* 개별적인 경우 - 공무원노조 탈퇴 및 민공노 가입신청

* 집단적인 경우 - 지부 또는 본부는 조직형태 변경결의(상급단체 변경) 절차이행

- 현재 민공노 소속이라는 지부나 본부의 경우 상기 민공노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산하 본부 지부로써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 (재산권 관할, 조합비 납부의무, 조합의 규약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 등)

 
2. 공무원노조의 민공노에 대한 조직적 입장

○ 공무원노조 의결단위 결정과는 무관한 반조직적 행위자들의 이탈한 별도 일개의 노조일 뿐이며 공무원노조 규약규정 및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대상

민공노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지부 및 본부는 집단적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 의결 절차 미 이행시 여전히 공무원노조 산하 본부 및 지부임.

해당 지부 본부는 사고지부 본부이며, 조합원 및 조합비, 재산등은 여전히 공무원노조 관할임.

○ 결론

- 반조직적 행위자들이 별도노조 설립한 것으로써 조직 대 조직으로 통합논의는 불가

- 다만 지부 본부의 경우 민공노와의 관계를 청산, 결별을 선언하고 공무원노조의 규약 규정에 의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면 규약규정에 따라 권리부여

 

3. 민공노의 민주노총 가입 문제

 가맹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선 가맹신청하려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예컨대 소속 조합원의 상급단체 가입결의 요건 충족여부가 우선 검토해야 함. 즉 재적 조합원 전체 2/3 이상 찬성에 의한 결정여부.

이미 공무원노조에 있을 때 특별결의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민공노는 공무원노조 규약규정상 6. 23 대대 결정사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조직 전체가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별개의 노조임.

 ○ 한편 민공노에서 가맹신청을 할 경우 민주노조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민공노는 반조직적 이탈분자들의 별도노조임. 따라서 민주노총 가맹 단일노조 내에서 반조직적으로 이탈한 세력이 만든 노조를 가맹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총연맹의 태도는 민주노조 원칙에 따라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4. 진상조사요구 및 대 통합을 위한 총연맹의 역할 요구에 대해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분명한 사안이며 그간 총연맹 위원장 등 지도부는 공무원 노조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여러 차례 확인해 온 사안임. 따라서 별도의 진상조사는 불필요하며 다만, 조직적 혼란을 공무원노조 내에서 총연맹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는 민공노의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시급함으로 총연맹의 즉각적인 입장발표만이 시급히 요청될 뿐임.

대 통합 운운하는 것은 저들 스스로 행위자체에 대한 정당성 주장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과 스스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임.

무조건 통합을 주장함으로써 일단 공무원노조와 대등한 조직 대 조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며 규약규정을 무시하고 이탈한 반조직적 행위일체를 무마시키기 위한 얕은 수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를 묵과한 채 무작정 대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무마한다면 향후 민주노조로써의 기준과 원칙이 모두 훼손되는 것임.

 따라서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민공노를 해산하고 그간의 반조직적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무조건 공무원노조에 복귀를 선언하고 규약규정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그간 해태한 조합비를 완납하면 조합원으로써 지부 본부로써 권리가 복원되는 것임.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