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공노”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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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그네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07-08-07 09:39본문
소위 “민공노”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 민공노 설립 대의원대회 무효
- 소집권한 없음, 절차적 하자, 의결사항 무효
○ 설립신고 한 민공노 성격
- 절차상 하자 즉 공무원노조 규약개정이 정상적이냐? 창립총회이냐?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노조특별법상 설립신고 형식적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노조설립신고가 되었으므로 이미 별도노조임.
- 별도 노조 조합원 가입절차를 이행해야만 민공노 소속 본부 또는 지부이며 소속 조합원임.
* 개별적인 경우 - 공무원노조 탈퇴 및 민공노 가입신청
* 집단적인 경우 - 지부 또는 본부는 조직형태 변경결의(상급단체 변경) 절차이행
- 현재 민공노 소속이라는 지부나 본부의 경우 상기 민공노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산하 본부 지부로써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 (재산권 관할, 조합비 납부의무, 조합의 규약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 등)
2. 공무원노조의 민공노에 대한 조직적 입장
○ 공무원노조 의결단위 결정과는 무관한 반조직적 행위자들의 이탈한 별도 일개의 노조일 뿐이며 공무원노조 규약규정 및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대상
○ 민공노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지부 및 본부는 집단적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 의결 절차 미 이행시 여전히 공무원노조 산하 본부 및 지부임.
○ 해당 지부 본부는 사고지부 본부이며, 조합원 및 조합비, 재산등은 여전히 공무원노조 관할임.
○ 결론
- 반조직적 행위자들이 별도노조 설립한 것으로써 조직 대 조직으로 통합논의는 불가
- 다만 지부 본부의 경우 민공노와의 관계를 청산, 결별을 선언하고 공무원노조의 규약 규정에 의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면 규약규정에 따라 권리부여
○ 가맹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선 가맹신청하려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예컨대 소속 조합원의 상급단체 가입결의 요건 충족여부가 우선 검토해야 함. 즉 재적 조합원 전체 2/3 이상 찬성에 의한 결정여부.
이미 공무원노조에 있을 때 특별결의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민공노는 공무원노조 규약규정상 6. 23 대대 결정사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조직 전체가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별개의 노조임.
○ 한편 민공노에서 가맹신청을 할 경우 민주노조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민공노는 반조직적 이탈분자들의 별도노조임. 따라서 민주노총 가맹 단일노조 내에서 반조직적으로 이탈한 세력이 만든 노조를 가맹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총연맹의 태도는 민주노조 원칙에 따라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4. 진상조사요구 및 대 통합을 위한 총연맹의 역할 요구에 대해
○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분명한 사안이며 그간 총연맹 위원장 등 지도부는 공무원 노조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여러 차례 확인해 온 사안임. 따라서 별도의 진상조사는 불필요하며 다만, 조직적 혼란을 공무원노조 내에서 총연맹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는 민공노의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시급함으로 총연맹의 즉각적인 입장발표만이 시급히 요청될 뿐임.
○ 대 통합 운운하는 것은 저들 스스로 행위자체에 대한 정당성 주장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과 스스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임.
무조건 통합을 주장함으로써 일단 공무원노조와 대등한 조직 대 조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며 규약규정을 무시하고 이탈한 반조직적 행위일체를 무마시키기 위한 얕은 수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를 묵과한 채 무작정 대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무마한다면 향후 민주노조로써의 기준과 원칙이 모두 훼손되는 것임.
○ 따라서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민공노를 해산하고 그간의 반조직적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무조건 공무원노조에 복귀를 선언하고 규약규정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그간 해태한 조합비를 완납하면 조합원으로써 지부 본부로써 권리가 복원되는 것임.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