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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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의왼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07-08-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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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1.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의 성격과 본질


○ 민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상적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도 공무원단체중의 하나

지난 7월 12일 민공노는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설립신고를 마친 수 십개의 공무원단체중 또 하나의 공무원단체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민공노는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통성을 계승한 공무원노조라고 자칭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이탈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단상점거, 폭력집단 운운하며 조합원의 뜻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함부로 상급단체인 냥 행세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 거부 해놓고 조합원 수 축소 운운 거짓선전
그러나 민공노는 법외투쟁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오직 법내로 설립신고를 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적 결의결정에 따르지 않고 전국공무원노조에 납부해야할 조합비를 의도적으로 수개월째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3, 4만명의 미납 조합원수를 가지고 마치 법내전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압에 의해 못 견뎌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조속히 법내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 전체가 와해될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정자치부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해 왔습니다.

민공노의 전신 비대위, 통추위는 서둘러 법내전환을 전조직적 결정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대의원대회 결정도 없이 미리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공무원노조 지도집행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권한도 없이 대대 소집 후 위원장 탄핵, 규약 개정, 별도노조 설립
급기야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지도집행부가 버젓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세우고 비대위 명의로 소집권한도 없이 6. 23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권승복 위원장을 탄핵하고 규약을 마음대로 바꾸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개명하고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7월 12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노조 규약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상 민공노라는 별도 노조를 만든 것으로써 전국공무원노조 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그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산하본부 지부의 권리권한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권리마저도 찬탈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 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사태를 만들고 있고 이를 또 묵인하는 상황이 민주노동운동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조합원도 없는 상층 간부만의 노조

민공노는 자체 소속 조합원 수를 3만 7천여명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민공노 설립 과정에서 드러나듯 그들 산하 본부나 지부라고 주장하는 조합원 수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의결과정을 거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 조직 임원과 핵심역할을 한 몇 몇 구성인자가 주도해서 민공노라는 별도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조합원이 속한 지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떠나 민공노로 소속을 달리하려면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민공노에 개별 가입을 해야만 하거나, 지부 전체로 민공노로 소속을 달리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탈퇴결의와 조직형태 변경(전공노 산하 지부에서 민공노 산하 지부로 변경)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공무원노조 조합비를 정당한 절차 없이 민공노에서 사용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저들은 자기들 소속 지부라고 우기면서 조합원이 낸 조합비를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민공노로 무단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조합원도 없이 일부 주도자들만의 상층 단위만의 공무원단체이며 아무것도 모른 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납부되는 줄 아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가로채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2. 민주노총 가맹단체로 행세하는 민공노

소위 민공노는 별도의 민주노총 가맹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임원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민공노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한 전국공무원노조와는 무관한 사실상의 별도 공무원단체이고 민공노를 주도하거나 현재 민공노 간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들로 이미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공무원노조가 가입된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도 함께 동시에 박탈된 것입니다.

민공노 간부들은 이미 공무원노조 조합원,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 박탈
단체인 민공노는 공무원노조와는 별개의 사실상 별도 노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산하 산별연맹의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맹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 총회(총투표)를 통해 상급단체 가입 규정에 따라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고 민주노총이 승인해야함은 두말 할 나위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민주노총 가맹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나 가맹단체처럼 묵인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의 애매모호한 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5.19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5, 6월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여 민공노(그 당시는 비대위)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며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정통성을 확인하고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현장대장정 때 만나는 공무원노조 본부 지부간부들에게 수차례 같은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 집행부 상설위 간부들이 소위 민공노 창립대회(88올림픽 체육관)에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는 일이 생겨 7월 5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민주노총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민공노 측과도 면담을 하는 등 공무원노조와 민공노를 대등한 양대조직으로 취급하면서 각각의 주장에 대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논의하다가 결국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일방 상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노총, 원칙 갖고 민공노의 반조직행위 대처해야
민공노는 반조직적인 행위로 공무원노조를 이탈한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과 대 통합을 위해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7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사태와 관련 양조직의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민공노의 요청을 완전히 수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의 그간의 공개적 발언은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오해를 불러 사기에 충분한 민주노총의 이중적 태도인 것입니다.

4.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과 기풍을 바로 세우자

민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를 권승복노조로 칭하며 단상점거, 폭력집단, 초규약적 독재 등 운운하며 악선전을 일삼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반조직적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참칭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멀쩡한 위원장을 탄핵하고 위원장을 새로 뽑고 맘대로 규약을 개정해 별도조직인 민공노를 설립하는 행태를 심판하지 않고 묵인 또는 비호하는 것은 전태일 열사정신과 전노협 정신을 계승한 민주노조 운동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행위입니다.

민공노,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훼손
사용자에 의해 좌지우지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는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고 정권이 원하는 법테두리로 가두려는 의도에 영합하여 무조건 법내전환만이 살 길이라고 조합원을 선동한 민공노의 행태는 자주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규약과 규정에 따라, 조직의 결정사항에 따라, 토론은 심도있게 그러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 민주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쟁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식물노조, 자판기 노조라고 배웠습니다.

2007년 상반기 벌어질 정세속에서 투쟁을 방기하고 오직 법내전환만을 위해 당면사업을 폐기처분하는 행위, 6월 집중투쟁시기에 특히 위원장 등 지도부가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통해 투쟁을 조직하고 총화하는 6. 23 서울역 3천 조합원 총궐기 집회가 살인적인 땡볕 아래 진행되는 그 순간 88체육관에서 위원장을 탄핵하고 민공노 창립대회를 개최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민공노의 비민주적인 행태는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연대의 정신은 노동자로 민중으로 계급적 이질감을 청산하고 계급적 통일된 의식과 행동이 기반이 되었을 때 진정성이 있는 연대투쟁이 가능합니다.

말로는 연대를 얘기하지만 단일노조내에서 조차도 반조직적 행위를 청산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진정한 연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공노 해산 전제 없이 통합논의 불가
민공노는 철저히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죄를 바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복귀해야 합니다. 민공노을 해산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일원으로써 규약과 규정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때만이 민주노조 운동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왼손 50호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