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특채자에 대해 시군을 포함한 감사실의 대대적인 확인감사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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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시험특채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07-08-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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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칭공인(연예인)의 학력위변조가 이슈가 되고있음.
 
공무원인 공인은 투명하게 철저한 검증작업이 되어 채용되어야 겠지만,
 
90년대 특채형식으로 무시험으로 채용된 공직자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하여 채용과정에 기관의 철저한 확인작업이 없이 채용자의 이력서에
 
의존하여 채용된 경우가 있을수도 있음.
 
이러한 사람은 십수년간 허위 학력과 자격으로 공무원행세를 한자들임.
 
 
90년대 이후 도를 포함 각시.군의 무시험 특채자에 대한 자격과 학력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 함량미달인자들을 발본색원하는것이 도 감사실의 의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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