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이 뭐기에…잇단 ‘승진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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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루묵 댓글 0건 조회 1,558회 작성일 07-08-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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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에 근무하는 6급(주사)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 대가로 군수에게 7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청 건축행정계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57)는 지난해 1월23일 엄창섭 울주군수(67)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며 2500만원짜리 수표를 줬다. 이틀 뒤에는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을 준 것을 비롯해 4월말까지 두달여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1억2000여만원을 건네줬다.

김씨는 그로부터 두달 뒤인 지난해 7월 자원위생과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같은 해 10월 마지막으로 군수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마침내 김씨는 지난해말 과장직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그동안 지방세 과장으로 근무해왔다. 승진이 안됐으면 올해말 정년 예정이었던 김씨는 사무관 승진으로 정년이 3년 연장됐다.

김씨는 26년 동안 6급 주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동료 직원은 “재력도 없는 김씨가 무엇에 이끌려 거액을 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인(56)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수가 돈 쓸 일이 있으니 빌려 달라고 해 남편이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고향에서 토지 보상받은 돈이 좀 있었고, 나중에는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줬다”고 말했다. “차용증서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3일 엄군수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군수는 검찰에서 “돈은 모두 빌렸을 뿐 대가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또다른 승진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엄군수는 공사 발주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김씨에 대해서는 다른 뇌물 공여자들과 함께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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