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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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부정감시단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07-08-27 13:44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1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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