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암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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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그네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07-09-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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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합헌이라니,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자들의 집단이 헌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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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을 인정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토록 한 규정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재판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시대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 머리에서 법조문만을 뒤적이며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2003년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출된 헌법소원으로, 현재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인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이미 시행되어 아주 적은 부분이나마 공무원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볼 때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지 공무원노동자의 처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맹목적인 판결인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헌법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원칙적 ? 전면적으로 부인 ?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의 정도가 일반의 상식을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시대착오적 판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90년에 비준 ? 공포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유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 2차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데만 익숙한 정부의 관료들에게 인권탄압국에 어울리는 행정을 하도록 헌법재판소가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의 전 조합원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한참 뒤처진 우리나라의 기본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의 역사를 더욱 후퇴시킨 판결이라는데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주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의 그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7. 8. 31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