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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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의할 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07-09-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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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시 주의할 점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는 점포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약간씩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에서 점포 계약을 잘 못해 창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불안감은 더하다.
 
우선은 점포가 영업에 적합한 곳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건물의 노후상태와 출입문의 방향, 통행인구, 주차장의 유무, 주변 점포와 비교해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 업종이 자주 바뀌거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지를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 근저당권, 가등기 및 가압류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점포주의 경제적 신용도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매매 또는 임차 예정 건물이 무허가건물인지, 가건물이나 도시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향후 업종 변경을 할 경우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두어야 한다. 권리금은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계약조건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인수할 물품과 비품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 계약 전에 전 주인으로부터 시설권리금에 포함되어 있는 비품과 시설 목록, 상품 거래처, 고객 명단 등을 받아두어 점포를 인수한 후 활용하면 좋다.
 
계약서 작성은 점포 매도자와 점포 임대주, 제 3의 입회인이 함께 모여 신분을 확인한 후 작성한다. 이때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할 때는 계약자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주인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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