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지 있다면 싱가폴 벤치마킹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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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07-09-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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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엄격한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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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미국 소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서 또래 친구와 함께 ‘단지 재미로’ 20여대의 차량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벽돌로 차 유리창을 부수고, 타이어에 구멍을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싱가포르 법원은 마이클 페이에게 여섯 대의 태형을 선고했고 태형을 인권을 짓밟는 야만스런 행위로 간주하는 미국의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은 단호하게도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력을 뿌리치고 결국 태형을 집행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법질서가 얼마나 강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현재 지구상에는 2백여 개 가까운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각기 사회여건이 다르고 발전 정도가 상이하므로 법률도 꼭 동일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의 법질서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 등이 모여 사는 다민족 사회이다.

현재의 싱가포르를 일구어낸 리콴유(Lee Kuan Yew) 수상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엄격한 법률에 의해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의 전제 조건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절대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리콴유 수상 자신이 능력 있고 청렴한 지도자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MRT(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지저분한 전동차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한 더운 열대지방에서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집 주변의 물웅덩이를 방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모기의 번식을 막기 위해 선택한 규제책이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껌을 못 씹게 규제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더운 나라이다 보니 버린 껌들이 굳어 있지 않고 녹아서 온갖 불편과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질서 제도는 공직자 행동강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직자는 직무관계자의 집을 방문할 수 없으며 직무관계자와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도 안 된다. 그리고 직무관계자로부터 음료수를 비롯한 어떠한 접대도 받아서는 안된다. 공직자가 취득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재산은 일단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은 싱가포르의 공무원행동강령 내용이다. 한번 읽어보면 싱가포르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실감이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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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무원행동강령

● 해야 될 일 7가지
01_ 어떤 뇌물 제안을 받을 시 보고할 것
02_ 공식적 업무관계에 있는 민간인과의 관계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식적 관계로 한정할 것
03_ 가족의 이해가 어느 기업에 관련되어 있을 시 이를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
04_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외와 특혜 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
05_ ‘부패방지법’ 조항, 공무원 행동수칙 및 관련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몸에 배게 할 것
06_ 하고자 하는 행동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상사와 상의할 것
07_ 언제나 소속 부서에 충성하며 마음 속에 부서에 최대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일 24가지
01_ 업무로 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해준 대가로 국민 누구로부터도 어떤 보상을 받지 말 것
02_ 업무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아 준 대가로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지 말 것
03_ 업무처리 과정 중에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여준 대가로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04_ 업무처리 과정 중에 누군가에게 악의를 보여준 대가로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05_ 공식 문서에 고의로 어떤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진술이나 사항을 넣지 말 것
06_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식사나 오락을 제공받지 말 것
07_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잔치에서도 선물이나 증정품을 받지 말 것
08_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이 주관하는 연회나 행사에 초대하지 말 것
09_ 소속장의 허가 없이 다른 시간제 부업이나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10_ 업무상 제공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지 말 것
11_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어떤 관련 업체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12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사업에 투자하지 말 것
13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사업이나 계약업자로부터 어떠한 제공이나 지분을 받지 말 것
14_ 계약업자가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나 뇌물을 받지 말 것
15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무상서비스(예 : 교통편, 무상 수리 등)를 받지 말 것
16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와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거나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 것
17_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검사를 이유로,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계약업자로부터 해외 여행을 제공받지 말 것
18_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장소나 계약업자의 사무실에서 계약업자와 만나지 말 것
19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지 말 것
20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신용 또는 담보로 금전을 빌리지 말 것
21_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계약업자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들이지 말 것
22_ 계약업자가 당신의 청구서나 할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지 말 것
23_ 업무를 회피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
24_ 대가를 받든 안받든 계약자에게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와 같은 정부에 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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