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세금으로 메우기…내년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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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연금 적자’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07-09-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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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2040년에는 24조15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가 내년에 1조5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올해 정부 전망치 8453억 원보다 24.6%나 늘어난 액수다.
또 현 정부 출범 후 올해까지 5년간 관련 재정 투입 규모는 △2003년 2657억 원 △2004년 1742억 원 △2005년 6096억 원 △2006년 6477억 원 등 모두 2조5425억 원이었다.
 
예산처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3686억 원을 배정했으며 나머지 6846억 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예산처 당국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올해 25만 명에서 내년에는 27만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12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들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자를 중앙정부가 35% 정도, 지방정부가 65% 정도 분담하고 있다.
 
행자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2010년 2조1430억 원 △2020년 8조9800억 원 △2030년 18조100억 원 △2040년 24조150억 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무연수, 급여 등 같은 조건의 민간 근로자가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 공무원들에게 2배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을 줄이는 한편 공무원을 줄이는 ‘작은 정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 김진수(사회복지학) 교수는 “퇴직 후 민간분야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취업하는 사람들에겐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당국자는 “현재 ‘더 내고 덜 받는’ 방안,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안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언제 발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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