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산출 기준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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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원 수강료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07-09-27 08:12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생 모집 광고에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9월 개정한 데 이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학원들은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때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강료 허위 표시나 과다 수강료를 받는 학원은 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이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막고 학원 간 경쟁으로 수강료가 인하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법안 개정 때 수강료 표시제와 함께 ‘적정 수강료 산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법을 시행할 때까지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연구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지역에 따라 물가나 건물임대료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내년 초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의 학원비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원들은 ‘특강’ ‘원어민 강사’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웃돈을 붙이기 일쑤다.
비싼 학원비도 문제지만 아직도 일부 얌체 학원은 현금만 요구하고 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도 거부한다. 고액 수강료를 감추기 위해 카드를 몇 개로 나눠 결제하기도 한다. 탈세를 위한 것이 뻔하지만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서울강남교육청이 적발한 학원 중에는 적정액의 13배나 되는 137만8000원을 받은 학원도 있었다.
강남교육청의 ‘학원비 체험 인터넷서비스’에 접속자가 몰리고 고액 수강료를 신고한 사례가 많은 것도 학부모의 학원비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러나 강남교육청의 경우 1300여 개의 입시·보습학원이 있지만 담당 직원은 3명뿐이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위에서 일제단속 지시가 내려오면 완장 차고 학원 몇 군데 들러 대충 점검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강료 표시제 시행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학원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강료 산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학원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길 바란다.
김기용 교육생활부 kk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