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 손엔 규제 다른 손은 뒷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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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위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07-09-28 08:40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었다. 지난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게 10건에 달했다. 휴직 기간 중 민간 기업에 근무하며 계약서 외의 추가 보수를 챙긴 경우도 10건이었다.
공정위가 직원 500여 명의 크지 않은 부처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경제검찰’이라는 끗발을 이용한 비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던 공정위 서기관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다른 공정위 직원은 중소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따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2000만원을 받았다. 이 직원은 자신이 조사를 맡은 대형 건설사에 ‘중소 건설사를 봐 달라’는 압력을 넣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기업을 상대하는 기관이다. 그들의 조사 보고서 하나에 큰돈이 왔다 갔다 하니 기업은 뇌물로 구워 삶으려 하고,
공정위 직원은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다. 고매한 척하면서 규제를 정의의 칼인 양 휘두르는 공정위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공정위가 이런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어느 서기관은 조사를 나간 부하 직원들이 7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 버젓이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비리 공무원의 학비로 쓰인 것이다.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 식구에는 ‘재수 없어 걸렸다’는 식으로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공정위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앞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비리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하라. 한 손에 규제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뒷돈을 챙겨서야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