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법질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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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대로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07-09-28 09:16본문
우리 사회의 법질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결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른바 '떼법'에 밀려 국가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고 공권력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법치(法治)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일상화된 노동현장의 불법파업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주한 미군기지 이전,의료법 개정 등 국가 핵심정책에서부터 지역단위의 크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이해집단이 개입해 법질서와 충돌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의사표출 방식은 대개 상습 시위꾼들이 폭력으로 공권력의 행사를 가로막고,시위대가 법질서를 유린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면서 오히려 법 경시(輕視) 풍조만 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해단체들의 떼쓰기식 요구를 달래기로 급급하다보니,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이 빚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준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8위이고,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8조원으로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씩 갉아먹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와있다.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질서를 회복해 공권력의 위상을 바로잡고 더 이상 불법과 폭력이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의 원칙과 관행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무엇보다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있다.
첫째,어떤 경우에도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불법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확립이다.
'고성불패'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척결하려면 질서위반에 대한 정부의 법에 따른 일관성있는 대응과 실제적인 처벌이 필수적이다.
둘째,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히 배상받는 법률체계의 정비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의 규명과,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의 법경시 풍조는 바로 그런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이해집단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조정방안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채널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이념적 양극화도 사실 그런 이해집단간,계층간 대립의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이다.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질서에 대한 규정이다.
법이야말로 국가와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원칙이다.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 없이는 결코 선진국에 이를 수 없음을 모두가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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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른바 '떼법'에 밀려 국가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고 공권력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법치(法治)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일상화된 노동현장의 불법파업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주한 미군기지 이전,의료법 개정 등 국가 핵심정책에서부터 지역단위의 크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이해집단이 개입해 법질서와 충돌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의사표출 방식은 대개 상습 시위꾼들이 폭력으로 공권력의 행사를 가로막고,시위대가 법질서를 유린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면서 오히려 법 경시(輕視) 풍조만 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해단체들의 떼쓰기식 요구를 달래기로 급급하다보니,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이 빚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준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8위이고,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8조원으로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씩 갉아먹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와있다.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질서를 회복해 공권력의 위상을 바로잡고 더 이상 불법과 폭력이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의 원칙과 관행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무엇보다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있다.
첫째,어떤 경우에도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불법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확립이다.
'고성불패'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척결하려면 질서위반에 대한 정부의 법에 따른 일관성있는 대응과 실제적인 처벌이 필수적이다.
둘째,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히 배상받는 법률체계의 정비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의 규명과,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의 법경시 풍조는 바로 그런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이해집단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조정방안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채널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이념적 양극화도 사실 그런 이해집단간,계층간 대립의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이다.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질서에 대한 규정이다.
법이야말로 국가와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원칙이다.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 없이는 결코 선진국에 이를 수 없음을 모두가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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