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감시’ 학부모회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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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권 감시’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07-10-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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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일 학원 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항의도 좋고 데모도 좋지만 수업만은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을 대변한 것이다.
 
학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 재정을 부담하여 교사와 학교에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교육의 수요자임과 동시에 ‘교육의 원천적 공급자’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모든 권리는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된다. 교사의 교권 역시 학부모에 의해 ‘위임받은’ 권리다.
 
즉, 교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여한 권리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 측은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틀의 학습권이 재단 측에 의해 이미 훼손됐던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법률 논리와 용어가 전교조의 교양 수준에서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 못 했다면 필자가 쉬운 생활 용어로 해석해 줄 수 있다.
 
이 판결이 주문하는 바는 “설령 더 큰 틀의 학습권이 훼손됐다 치자. 그렇지만 그 판단도 학부모의 몫이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을 향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 감독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교사들이 장기간의 수업 거부에 이르기까지 당국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교육 당국의 1차적인 의무 역시 학생의 수업권 보호다.
 
국민이 교육 당국에 그만큼 큰 권한을 준 것도 바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해당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감독 당국자에 대해서도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교육 감독 당국은 국민 사이에서 ‘교육부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번 판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서울 신정여상 학생과 학부모 30여명이 6년 동안 지난(至難)한 법률 투쟁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사의 수업권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사실이다.
 
재학중인 학생과 그 학부모가 현직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마음 고생이 오죽이나 심했을 것인가.
 
가슴이 방망이질치는 두려움과 치가 떨렸을 노여움을 생각하면 억만금을 준들 보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학부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참에 학교의 궂은일만 도맡다시피 하는 학부모회를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단체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홍보·교육해야 한다. 교육 선진국들에선 학부모·주민들이 학교, 나아가 지역 교육에 매우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 등과 같은 교육공급자 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지나친 상황에서 학부모·주민의 교육 참여는 필요를 넘어 ‘필수’다.
 
 
이익집단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한국에서 학부모가 맥을 못 추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만큼 교육 공급자 집단의 힘이 컸다는 반증이다. 이익집단은 종종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 자녀 더 잘 가르치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당연하고 정당하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합치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 집단을 육성하는 것은 공공성에도 부합한다.
 
교육에 관해서는 학부모가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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