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감사 이젠 짐 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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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능력 감사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07-10-15 09:35본문
무능력 감사 이젠 짐 싸라
내년부터 공기업 감사도 직무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연임·해임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되며, 업무를 게을리 해 기관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된다.
이에 따라 최근 방만경영 및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고 있는 공기업의 자체감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3~6월 중… 공기관 경영평가단서 실시
최근 기획예산처가 새 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배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매뉴얼에 따르면 기획처는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대해 첫 직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비상임감사는 16개월 이상 재임자에 한해 임기중 한 차례 평가를 한다.
평가는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한다. 내부감사 실적과 감사원·국회 등 외부감사 내용, 투명·윤리경영 감사실적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를 산출, 보수기준 및 연임·해임 등 인사판단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기업 임원은 직무평가 평점이 낮으면 기획처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었으나, 감사는 직무실적 평가에서 제외돼 있었다.
비상임감사는 기획처의 비계량평가와 해당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직무 평가를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항목 등은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임무소홀 감사관 손해배상 청구
감사가 직무를 게을리 해 소속 공공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 피해를 입히면 기획처는 해당 기관이 감사에 대해 상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만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상법적용 조항을 넣었다.
이 규정은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를 준용한 것으로, 공공기관 감사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해임 등 인사조치는 물론 금전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 규정이 엄격히 시행되면 전문성, 독립성이 결여된 인물이 정치권의 수혜로 감사로 낙점되는 폐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확대 시행… 경영진 견제 강화
기존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감사위원회제도 대폭 확대·시행된다. 감사위원회는 우리 공공기관의 기업풍토와 감사 현실에서 종래의 감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기타 준정부기관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기존의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면 안 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뿐만 아니라 이사로서의 직책까지 겸한다. 감사의 기존 의견 진술권에 더해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해졌다.
감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토록 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하위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감사직무 평가제와 손해배상 청구제는 감사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내년부터 공기업 감사도 직무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연임·해임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되며, 업무를 게을리 해 기관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된다.
이에 따라 최근 방만경영 및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고 있는 공기업의 자체감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3~6월 중… 공기관 경영평가단서 실시
최근 기획예산처가 새 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배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매뉴얼에 따르면 기획처는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대해 첫 직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비상임감사는 16개월 이상 재임자에 한해 임기중 한 차례 평가를 한다.
평가는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한다. 내부감사 실적과 감사원·국회 등 외부감사 내용, 투명·윤리경영 감사실적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를 산출, 보수기준 및 연임·해임 등 인사판단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기업 임원은 직무평가 평점이 낮으면 기획처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었으나, 감사는 직무실적 평가에서 제외돼 있었다.
비상임감사는 기획처의 비계량평가와 해당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직무 평가를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항목 등은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임무소홀 감사관 손해배상 청구
감사가 직무를 게을리 해 소속 공공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 피해를 입히면 기획처는 해당 기관이 감사에 대해 상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만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상법적용 조항을 넣었다.
이 규정은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를 준용한 것으로, 공공기관 감사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해임 등 인사조치는 물론 금전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 규정이 엄격히 시행되면 전문성, 독립성이 결여된 인물이 정치권의 수혜로 감사로 낙점되는 폐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확대 시행… 경영진 견제 강화
기존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감사위원회제도 대폭 확대·시행된다. 감사위원회는 우리 공공기관의 기업풍토와 감사 현실에서 종래의 감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기타 준정부기관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기존의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면 안 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뿐만 아니라 이사로서의 직책까지 겸한다. 감사의 기존 의견 진술권에 더해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해졌다.
감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토록 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하위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감사직무 평가제와 손해배상 청구제는 감사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