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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방 점검때 3명중 1명 …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07-10-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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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점검때 3명중 1명 뇌물 제공”

앞으로 소방시설 점검은 30일 전에 미리 고지되고, 소방시설 관리 우수업체는 일정기간 검사가 면제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소방시설 점검분야에서 금품 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청렴도 민원행정분야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모두 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올 6월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3명 중 1명꼴로 단속 무마 등을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위 권고에 따르면 소방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최우수업체는 5년에 1회, 우수업체는 3년에 1회 정도 점검하는 등 점검이 대폭 면제된다. 또 소방검사 점검은 선별 현장 확인제로 바뀌고 소방관서 직접검사 대신 민간위탁 점검이 활성화된다.

 

소방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설유형별 점검사항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소방검사 예고기간이 현재 24시간 전에서 30일전으로 늘어나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위는 이 권고안에 대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8년 3월말까지 상세이행계획을 제출받아 12월말까지 법령개정을 모두 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