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적자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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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재정적자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07-10-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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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합계가 해마다 늘어나서 2050년에는 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추정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의 운영은 제도에 따라 각각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등이 맡아서 하지만, 이들이 발생시킨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는 ‘곳간 관리자’ 예산처의 입장은 난감하기만 할 것이다.

첩첩산중이라고, 이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더 있다.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가 줄면서 대신 조세로만 조달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과 동시에 그 동안 잠재돼 왔던 요양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지속적인 고령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상승은 이들의 재정 수요를 예측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는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을 뿐 도무지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더 지속되면 2050년이 되기 훨씬 전에 정부의 재정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올해 초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각계에서 참여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당한 공감대를 얻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적어도 기왕에 비합리적이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재정적자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내용 가운데는 지금부터도 적용 가능한 것이 많다.

첫째, 연금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연금액 조정을 임금상승률로 하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로 하자는 것이다.
 
연금 조정에서 임금상승률을 적용하면 연금 구매력이 더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임금 인상 협상에 따라 퇴직 공무원까지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퇴직연금의 급여산출 기초를 퇴직 전 3개월에서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재직기간에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가 마지막 퇴직 3년간 높은 직급으로 퇴직하기만 하면 이에 기준하여 급여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급여의 산출 기준을 재직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당연하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지나친 고액 퇴직연금 수급자의 문제점도 한꺼번에 해소할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 수급연령을 일단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바꾸되, 장기적으로는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퇴직자들의 건강이 좋은 상태여서 근로를 더 늦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시점부터 연금수급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기존의 퇴직수당을 연금화하여 지급하면 된다.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선은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도입 과정이나 제도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공적 직역연금들은 서로 성격이나 상황이 전혀 다르다.
 
사학연금의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정부가 모두 보전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가 사학재단들의 재정을 완전히 통제해 왔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군인연금은 생명을 바쳐서 국가에 충성을 해온 군인들에 대한 보훈적 성격의 연금이다. 따라서 여타 공적연금과 더 차별화해야 한다.

이제 각 공적연금들은 각자 살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연금 재정 적자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제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국회의원들의 뒷모습을 보고 싶다.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