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더이상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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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법파업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07-10-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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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중교통 노조가 연금 지급문제를 들고나와 25년 만에 파업을 벌인 2005년 말, 뉴욕 시민의 발은 완전히 마비됐다.
 
지하철.버스.택시노조의 연합체인 대중교통 노조의 힘은 막강했다.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쉽게 항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뉴욕 시와 상인협회는 즉각 법원에 파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파업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법원은 노조 측에 불법 파업을 할 경우, 하루에 100만달러씩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했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도 일년 연봉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만5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350만달러나 되는 파업기금을 모아둔 노조였지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벌금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결국 노조는 60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 노사분규의 끝은 항상 흐지부지됐다.
 
노조는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입혀놓고도 회사 측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해고 노조지도자 복직, 파업기간 월급 지급 등을 단골로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노조가 막판 협상에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배경은 생떼 같은 요구를 들어주고서라도 빨리 파업을 끝내서 땜질식 봉합을 하려는 기업들 때문이었다.
 
파업의 뒷감당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걸핏하면 파업을 벌여 한국은 ‘기업 하기 힘든 나라’ ‘세상에서 노조가 가장 강성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 26일 직권중재기간에 불법 파업을 벌여 영업손실을 입힌 철도노조에 대해 5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는 물론, 불법을 묵인해온 사업주들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2006년 3월께 필수공익 사업장인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 역시 86억원(서부지검 추산)가량의 손해를 보게 됐다.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영업손실은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몫이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해온 일부 노조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시대의 변화를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