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청장 인사 강행 정면충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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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양시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07-11-21 13:29본문
동안구청장 인사 강행 정면충돌 위기
[11/21 시민연대]류해용 서기관 '발령'
[11/21 시민연대]류해용 서기관 '발령'
안양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한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에 강력 반대해 온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경기도가 20일 후임 구청장 인사를 전격 단행하자 21일 오전9시 구청장 취임식 및 부시장 출근저지 등을 천명하고 나섰다.
앞서 노조의 구청장실 연좌농성과 안양시 총무과장이 시장 권한대행의 인사요청 명령을 거부하고 급기야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명패를 회수하여 시청 홀에 진열하고 공조직 질서가 마비되는 사태로 악화되면서 일촉측발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특히 노조는 박신흥 부시장이 경기도에 동안구청장 요원 파견을 요청하고 결국 도가 신임 구청장 요원 인사를 단행하는 결과를 가져오자 "이제 더 이상 시장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며 부시장 책상을 철거하고 시청 3층의 부시장실을 봉쇄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안양시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박광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일 안양시로부터 도 자원의 시 전입에 동의하는 공문이 접수되자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류해용 서기관을 동안구청장으로 발령하고 노조는 동안구청장 취임식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이하 안양전공노)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도 자원 영입을 허락한 박신흥 부시장에 대해서도 21일부터 출근을 저지하고 낙하산인사저지를 위한 중식결의대회 21일 오전 11시30분 시청로비(1층)에서 갖겠다고 밝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월 5일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 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가 문제의 발단이다. 4급 서기관 자리인 동안구청장은 그동안 '경기도몫' 차지라는 관행(?)으로 안양시장이 경기도에 도 자원 파견을 요청해 왔다.
▲ 안양시청 현관 홀에 진열한 안양시로 파견된 도 공무원들 명패 ⓒ 최병렬
▲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책상을 치우는 공무원노조 ⓒ 안양전공노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양시에 구청장 후임 인사를 경기도에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양전공노는 "경기도가 구청장 자원을 안양시에 보내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와 동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인사권을 가진 안양시장이 자체적으로 보직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력 반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구청장의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각 시·군의 3급과 4급 부단체장 및 구청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일선 시.군의 간부공무원들까지도 '법적 규정에도 없는 횡포'라고 한결같이 탄식하고 성토하는 목소리다.
이에 안양전공노는 경기도의 이러한 잘못된 인사 관행은 지자체 자주권을 말살하는 비민주적 행태일뿐 아니라 안양시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결원에 따른 후임인사는 안양시 공무원을 승진시켜 해결해야 한다며 도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저항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노조가 도에서 전입한 시 간부들의 명패를 걷어 시청 현관에 진열하는 등의 행동에 도 공무원들의 반발로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는 도청 노조의 비난 성명서 발표 등 노-노 갈등마져 발생하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간의 인사교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낙하산인사 반대 포스터 ⓒ 최병렬
이와관련 이번 사태에 가장 근접한 안양시 공무원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안양전공노 한 조합원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의 폐단이 없어져야 한다.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는 반면 또 다른 조합원은 "명분도 찾고 실리를 얻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번 일을 극단적으로 몰고가는 감이 없지 않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양시공무원노조 반발을 대다수 공무원들과 도내 시.군 노조가 지지하는 이유는 일선 시.군 공무원의 5급 승진이 행정직의 경우 13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반면 도청은 6-7년에 불과해 결국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할 것만은 분명하다.
[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 道-안양市 갈등 사태 ]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 및 불공정 인사교류가 원인
▲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결의대회에서 지부장의 삭발 ⓒ 최병렬
공무원노조 안양지부(이하 안양전공노)는 신중대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지난달 25일부터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박신흥 부시장이 지난 8일 동안구청장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도에 요청하려 하는데 반발, 지난 12일부터 부시장실과 복도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안양전공노는 11월 5일 성명서 발표와 경기도 항의방문에 이어 12일 오후에는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삭발식 등 '경기도 낙하산 인사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지난 13일부터 김문수 경기지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도 펼치고 있다.
안양시의회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경기도의 동안구청장 인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불공정한 인사교류 중단과 안양시 자체 인사를 촉구했다.
특히 안양시의원들은 구청장 인사의 대안으로 "구청장직을 불가피하게 도자원으로 발령할 경우 동일직급 중에서 경기도로 인사발령하고 그 자원을 안양시에서 자체승진 시킬 수 있도록 해 다소 인사적체를 해소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부시장이 경기도 자원을 구청장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시도하면서 안양전공노의 분노를 사며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박신흥 부시장은 동안구청장을 경기도 전입자로 채우기 위해 안양시 총무과장에게 도 자원의 안양시 전입에 동의하는 내용의 인사교류 문서(동의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과장은 '도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양전공노는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난 19일 4급인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동안보건소장과 5급인 호계1동장, 신촌동장, 달안동장, 부흥동장 등 도에서 안양시로 전입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명패를 수거해 시청 현관 중앙에 진열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안양전공노 관계자는 "도는 인사교류를 빌미로 도청 소속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들을 일선 시·군 간부로 내려보내고 있어 자체 승진 등 인사권을 빼앗고 있다. (실력행사)는 부시장이 동안구청장 인사권을 도에 넘기려한 데 따른 항의 표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지부의 투쟁은 동일한 문제를 갖고있는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경기 동북부권 공무원노조는 지난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선 시·군에서 근무중인 도 소속 공무원들의 복귀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19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전보와 보직인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행위"라 지적하며 "안양시지부의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은 정당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부 시.군의 인사권 독립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로 파행적인 지방자치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며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인사교류는 필수적이다"고 주장해 도와 시.군 공무원간에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 일선 시.군의 낙하산 인사 반대 목소리는 뜨겁다 ⓒ 최병렬
한편 경기도와 일선 시·군간에 불거지는 인사교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군포시에서 시장이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첫 선례를 남기면서 지난 95년 지자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단체와의 업무협의 편의 등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온 관례를 깨트리는 결단을 단행한 바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2006년 1월 23일 선거출마를 위해 퇴임한 박치순 전 군포부시장의 후임에 오종두 시 행정지원국장의 내부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나 그 뒤 군포시는 도로부터 유무형 행·재정적 압력에 시달리고 시장이 바뀌면서 부단체장도 중도에 명예퇴직했다.
군포시는 "시장이 부시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101조 4항을 근거로 '시.군과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부시장에 대한 임명은 단체장 고유 권한이며 정당하다"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5항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며 "이는 도지사가 행사해온 조정권에 따른 인사교류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적용을 둘러싼 해석과 시각차가 쟁점으로 보이나 갈등의 바탕에는 '도와 시.군간 인사적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시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중부권협의회는 '군포시장의 자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인사권 행사를 적극지지 옹호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도는 인사권 침해 행동을 중단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행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경기도는 인사교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기초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과 업무상 감독권을 틀어쥐고 도 공무원의 승진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군포시의 자체 인사는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당시 도내 시.군 단체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부천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낙하산 인사 파견과 불공정 인사교류는 계속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