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 경남본부 경상남도선관위 면담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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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07-11-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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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과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이 28일 10시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용식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 거업무제도 개선', '건설유통부분노동자 참정권보장'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건설노동자 180만과 유통부문500 만 노동자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이를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라, 선관위가 단속과 고발위주의 행정보 다는 사전에 선거법 교육등을 실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조용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고발위주보다는 사전계도 문제 에 대해 오늘도 지시하였다.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민이 많다. 우리가 각 기관에 다시한번 공문을 발송 하고 강도높게 요구하겠다' 라고 대답하였다.
정헌재 위원장은 '투개표종사원에 대한 수당이 많이 현실화 되었 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벽보부착, 공보물 발 송 업무등을 선관위가 직접하고 회계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자,
조용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예년에 비해 수당이 많이 현실 화 되었고 노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협의 하고 있다. 벽보부착 공보물 발송등을 우리도 직접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 에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현실적인 방향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개선방향을 논의하자'라고 대답 하였다.
정헌재 위원장은 '바쁜선거와중에 단체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기 쁘다. 선거시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날수 있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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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면담에 앞서 중앙선관위 문상부 선거국장 과 세부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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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요구를 취합하여 전달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각종 선거 업무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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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참가자 :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 오동진 정치국장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 임해숙 수석부위원 장
최영종 민특위원장, 박경원 선관위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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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개정 및 각종선거업무 제도개선 요구사항

 

구분

요 구 사 항

비 고

1

○ 선거권이 없는 자 제한 규정 완화

- “금고이 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규정 삭제

?이유 : 위와 같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임

2

○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규정(공직선거법 37조, 38조) 삭제

-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으므로 사본교부 폐지

3

○ 부재자신고서 수기 접수부 폐지

- 부재자신고서 접수시 동에서 전산과 수기접수를 동시에 하여 이중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중 수기접수를 폐지하고 전 산접수로 통일

4

○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조정

- 재보궐 선거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투표시간을 06:00∼ 20:00까지 되어 있어 장시간근무(14시간 이상)로 업무피로도가 높고 집중력 산만으로 선거사무 차질우려 투표참관인과 같이 투표종사원도 교대근무토록 개선하는등 대책마련

5

○ 선전벽보 첩부 폐지 또는 첩부방법 개선

- 폐지하는 방안 :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 이 모든 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교육감선거)에 선전벽보를 첩부토록 규정짓고 있는데, 선전벽보는 유권자에게 후 보자를 알리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TV토론회나 각종 언론 매체가 후보자를 알리 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및 선거비용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선전벽보 첩부 폐지

- 첩부 방법 개선 방안 1 :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에서 수행하여 본연의 업무외 업무가중부담을 느끼고 있어 공선법에 규정된 대로 각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수행

- 첩부 방법 개선 방안 2 : 현재는 선전벽보 첩부를 후보자가 선전벽보를 제출하면 취합하여 비닐 벽보판에 넣어 게시하 는데 이를 폐지하고 후보자별 선전벽보에 들어갈 사진 파일을 작성제출토록하여 선관위에서 일괄제작 첩부

 

구분

요 구 사 항

비 고

6

○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횟수 축소

- 대통령?국회의원선거 ⇒ 선거공보 2회 발송(책자형, 전단지형)

지방 및 교육감선거 ⇒ 선거공보 1회 발송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인지도나 정 책이 잘 알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발송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벗어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 거종류에 상관없이 선거공보 발송 횟수를 1회로 통일 ⇒ 인 력 및 비용 절감 효과

○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체계 개선

- 주민 자치센타(동사무소)에서 수행하여 본연의 업무외 업무가중부담을 느끼고 있어 공선법에 규정된 대로 각시구군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수행

7

○ 선거 예산 관련

- 대통령선거의 경우 지방선거와 대비 각종 선거예산의 1/4정도 수 준) 불과하여 일관성 부재 ▶ 수당 등 각종 예산 상향지원 필요

- 부재 자상황실 및 투개표진행상황실 종사자 수당 지원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선거지원대책반은 자체예산이 지원되고 있 으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시 부재자 상황실 운영 및 투?개표진행상황실 운영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예산과목에 없 어 지급을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과목 신설

- 동선 관위 간사서기 실비지급및 장비사용료 지급

동선관위는 관념적·상징적 존재로 선거업무수행 위한 장비나 사무실 이 없어 선거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시 동간사가 동차량을 이용하여 수령하므로 동선관위 간사서기에 대한 실비지급 및 장비사용료 지급 또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읍면동 순회배부

- 선거 기간중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선거사무는 시기 사무로 선거기간중 휴일이란 의미가 없이 출근하므 로 휴일근무 수당지급(급여×8시간×1.5)

- 투개 표사무원 수당 인상 및 선거 상황실 근무자 운영수당 편성

본연의 업무외 추가되는 선거업무임에도 국비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투개표 사무원 수당이 40,000원으로 매우 적고, 지급되는 예산도 식비(급량비) 충족도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시 구청 선거상황실 근무자 운영수당 미편성 하고 있음

선거업무(투표구 경비포함) 예산 편성은 보상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책정

(투.개표 수당인 상, 휴일 근무수당 지급, 충분한 업무추진비·급량비 책정 등)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시 구청 선거상황실 근무자 수당 국비예산편성 과목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