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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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가지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07-1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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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동영의 10 죄(罪)

김정일이 소탈하다니?

정동영은 위험(危險)인물이다.

적어도 안보(安保)적으론 그러하다.

안보란 나라의 생명(生命), 그 이전 나의 생명(生命)이다.

이런 인물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래는 그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준 10가지 사례를 모은 것이다.

金/成/昱/   

 

[1] 「북한상선(商船)의 제주해협 통과」허용

2005년 8월15일 당시 NSC상임의장인 정동영(鄭東泳)은 「북한상선(商船)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북한의 소위 상선(商船)은 김정일 정권의 미션을 수행하는 관용(官用) 또는 군용(軍用) 선박과 동일하다. 간첩·테러·납치 공작을 벌이는 북한 선박 역시 상선(商船)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2005년 巨物간첩 박용 입국 의혹

鄭씨는 2005년 8월15일 조총련 거물간첩 박용(朴勇)을 입국시킨 사실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朴勇은 2004년과 1997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경우(閔庚宇) 통일연대 前 사무처장을 북한정권의 지시에 따라 지휘·조종한 인물이다.

  

[3] 2005년 核우산 조항 삭제 시도 의혹

鄭씨는 「2005년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 파문」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총괄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NSC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005년 10월10일 서울서 열린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核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 시도했다. 「核우산 조항 삭제 시도」 사실은 1년 넘게 은폐됐으나, 지난 해 10월16일 이후 언론보도로 뒤늦게 확인됐다.

 

[4] 김정일에 대한 일관된 미화(美化)와 격찬

鄭씨는 동족 300만 명을 굶겨 죽인 폭압자(暴壓者) 김정일을 가리켜 『시원시원하고』,『결단력 있고』,『통이 크고』,『국제정세에 정통하고』 심지어 『소탈하고 솔직한』 지도자라고 ! 격찬해왔다. 

  

[5]태극기 거꾸로 달고 『동지』 호칭

鄭씨는 2005년 12월 제주장관급회담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채 북측 대표단을 『동지』로 호칭하며 환영했다.

  

[6] 한총련·범민련 등 이적세력 방북 길 열어

鄭씨는 통일부장관 임기 중인 2004년~2005년간 기존의 방북(放北) 불허 대상자인 이적단체 범민련, 한총련 소속 인물들이 방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이들은 금강산 등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북한 조선로동당원들과 함께 각종 反美·反韓 회합을 할 수 있게 됐다.

 

[7] 軍병력 줄여 김정일 정권 지원 주장

鄭씨는 소위 『남북 양극화 해소』를 비롯한 「5대 양극화(소득·일자리·기업·교육)」 해소를 주장해왔다. 鄭후보는 재원마련 방안으로 2006년 1월22일 軍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해법(?)까지 제시했다.

 

 

[8] 200만 kw對北송전 제안

鄭씨는 북한이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상황인 같은 해 7월12일, 200만kW 對北송전 소위 「중대제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약 25조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대학생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고 신형탱크 2500대를 사올 수 있는 돈이다.

 

 

[9] 『국보법 망령이 사회지배』, 정동영의 강정구 비호

鄭씨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한편, 2005년 10월17일 강정구 파동 당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은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 보수세력은 『시민학살(虐殺)세력』  

鄭씨는 김정일 집단에 대한 호감(好感)과 달리 김정일 집단에 비판적인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해 『왜곡된 보수집단』,『시대착오적 집단』,『기득권 극우세력』,『냉전수구세력』 등 극도의 증오심을 표현해왔다.

 

심지어 한나라당을 『학살(虐殺)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을 『학살(虐殺)세력』으로 비방해왔다

  2.김대중 뉴욕비자금 다시 한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김대중 측근들의 검은돈이 미국서 춤추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배신한 D.J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김정일에게 상납하려는 음모를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본사는 “D.J가 검은돈으로 新黨을 …..?” 제목의 손충무 칼럼과 “거액의 D.J 뉴욕자금, 서울로 이동….新黨 창당.선거용?” 특종기사를 통해  소위 통합신당의 주인이 사실상 김대중이라는 사실을 경고했다.

또 뉴욕에서 주간지로 발행되는 뉴스메이커 (발행인.강은주) 는 ‘김대중 뉴욕 비자금 다시 한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는 최근 기사를 본사에 보내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D.J 미국 비자금을 취재했다.

매주 1만부를 발행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의 편집인은 강은주 발행인의 부군이 되는 저스틴 림 (임종규) 씨이다. 특히 저스틴 림 편집인은 ‘뉴욕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 위원장으로 ‘김대중 비자금 뉴욕유입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 조사위원 2명과 함께 3억 달러를 찾아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손충무 본사 발행인과 함께 2006년 10월 미 연방 하원 조사위원회에 출두, 김대중의 비자금이 뉴욕과 미국에서 춤추고 있는 진상을 증언 한 바 있다. 그로인해 뉴욕의 김대중 측근들은 뉴스메이커 발행인-편집인인 저스틴 림씨와 강은주씨, 정실련 조사위원 3명과 손충무 본사 발행인을 뉴욕 퀸즈 법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언론인들의 펜대를 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위대하다. 국민을 속이고 국부를 파괴하며 국제 악마 김정일을 돕고 있는 D.J의 친북반역 행각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와 진실을 향한 이들 언론인들의 추적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 어떤 탄압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뉴스메이커 기사를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욕 부동산 매각자금 3천억∼1조원, 한국 1백대 기업에 장기간 묻어둬라”

  “뉴욕 김대중 하수인들 법망 피하기 위해 묘안 짜내며 바쁜 나날 보냈을 것”


뉴욕의 김대중 하수인들이 D.J 비자금을 한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을 전후해 수천억 원의 김대중 비자금이 뉴욕에 유입됐음을 적발한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06년 4월 연방수사국 (FBI), 연방검찰, 국무부, 재무부 4 곳에 뉴욕 김대중 하수인들을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만 3백70 페이지 분량에 달했다. 그리고 2006년 6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스틴 림 대표가 <김대중 비자금 뉴욕 유입사건> 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2006년 7월 1일에는 비자금이 담긴 돈가방을 나르며 뉴욕 차이나 타운에서 북한인들에게 돈을 전달한 코네티컷 거주 동포 양모 씨가 정실련 조사팀과 FBI 요원의 합동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정실련은 이 문제를 연방하원 청문회로 끌고가기 위해 동포들을 상대로 청원서 서명받기 운동을 개최, 지금까지 2천여 장의 서명을 받았다.

드디어 2006년 10월. 저스틴 림 정실련 대표와 손충무 언론인 등이 워싱턴 연방의회에 출두, 김대중 비자금 유입 사건에 대해 진술, 이 사건은 탄력을 받았다.

그후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세계 각국의 검은돈 (비자금) 은 해당국가로 다시 보내져야 하는 것이 미국의 정의” 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실련 임원들은 이 문제가 연방의회에서 청문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동안 뉴욕의 김대중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의건 (미국명 몬테규 리·시민권자), 다니엘 리(한국명 이형영·시민권자), 홍성은(영주권자) 씨 등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이들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서로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뉴욕에서는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인 이의건, 다니엘 리 씨는 저스틴 림 정실련 대표 등을 비롯한 정실련 관계자들과 손충무 <인사이드월드> (워싱턴.D.C) 발행인 겸 편집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주 법원에 고소했다.

또한 영주권자인 홍성은, 조재환 (다니엘 리 씨의 부하직원) 씨는 이번 사건을 보도한 한국의 월간조선과 취재기자 송모 씨를 한국 법원에 고소했다. 동시다발식 양면 고소 작전에 나선 것이다.

시민권자들은 미국에서-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조직적으로 고소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같은 고소작전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실련과 미 연방수사국, 연방의회가 김대중 하수인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들이 태연하게 조여오는 포위망을 바라보고만 있었을까? 결코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그 결과에 따른 모종의 실행이 진행중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회의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뉴욕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자금을 서울로 보내라”-- 바로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음이 최근 밝혀졌다.

김대중 비자금 뉴욕 관리인들은 과거 그들의 직업, 생활 형편 등을 놓고 볼 때 수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산은 결코 형성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지난 2001년을 전후해 뉴욕 등 미국에 들어온 김대중 비자금은 총 2천∼3천억원(약 2억∼3억 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미국 수사당국이 기소해 밝히기 전까지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돈이 뉴욕으로 유입됐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뉴욕의 김대중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 씨 3인의 재산이 2006년 4월 현재 총 3억 5천만∼4억 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액의 돈이 뉴욕으로 흘러들어온 것만은 확실하다.

이들 3인은 과거 생선가게, 술집을 경영하거나 무직자 등의 생활을 했다. 예전 직업상 이 같은 큰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위치의 인물들인 것이다.


▲ 미국서 발행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의 보도 기사

그 점을 연방수사국 등의 미국 수사기관은 주목하고 있다. 결코 간과될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美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면서 “비상식적인 재산형성 과정이 궁금하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그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아마 이들은 ▲ 탈세 ▲ 내부거래 ▲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였다.

연방의회 관계자들도 “그들의 재산형성 과정이 도저히 납득되질 않는다” 며 “북한사람들에게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돈가방을 건넸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매우 주목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렇다면 뉴욕의 김대중 하수인들은 자신들이 미국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란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경우에 처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기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검은돈과 관련된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소가 된다해도 돈이 많은 그들은 일류 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해도 언젠가는 법망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재산 또한 모두 압류 당한다는 사실도 알 것이다. "기소되더라도 돈(비자금) 만은 빼앗기지 말자"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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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뉴욕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동안 태연한 척 하던 이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0월 무렵 부터였다.

그 시기 저스틴 림 정실련 대표와 언론인 손충무씨가 연방의회에 나가 증언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이후 부터 바빠진 것이다.

특히 김대중 뉴욕 비자금의 총책임 관리인인 이의건 씨는 2006년 말 서울을 방문, 비자금 빼돌리기를 직접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쪽의 책임자는 이 씨의 아들인 40대의 L 씨인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의 금융브로커들을 동원, 비자금을 한국내 1백대 기업에 장기간 묻어두려 시도하고 있다.

이미 현대, SK그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가 “돈의 출처가 불확실하다” 는 이유로 기업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의 1백대 기업을 상대로 은행이자(6∼7%) 보다 싼 이자(3.5%) 로 돈을 빌려 갈 것을 권하고 있다. 구미가 당기는 조건인 것이다.

이들은 기업들에게 저리로 막대한 자금을 쓰게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내걸고 있다.

“최소 3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을 빌려야 한다. 돈을 빌리는 기간은 최저 10년에서 최고 30 년이다. 돈을 빌리는데는 기업대표 (회장) 의 친필대출요청서 (명함 뒤 작성도 무방) 와 밀봉된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뉴욕=임은주 기자
서울=임종규 기자·최영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