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행정 ‘징벌적 손배’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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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졸속행정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08-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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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 ‘징벌적 손배’ 첫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졸속행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미래가치까지 계산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자치단체가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피해 비용의 일부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광범)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체 B사가 “건축을 허가했다가 6개월 만에 공원을 조성한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해 손해를 입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7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는 원고에게 6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원시가 상가 건축을 허가해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건축 및 분양사업을 40% 이상 진행했고 수원시가 상가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졸속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원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원고에게 지불한 토지 보상비 97억여원 외에,B사가 상가분양을 무사히 마쳤다면 얻었을 예상수익인 64억여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율을 적용하면 실제 배상액은 78억원을 웃돌게 된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때 신중을 기하도록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수원시 광교저수지 부근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상가를 건축하기 위해 2003년 2월 수원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상가 분양을 40% 진행했을 무렵 수원시는 건물부지를 포함한 일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관리계획을 통보했다.

 

이어 8월18일 수원시는 상가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B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공익을 위한 결정이고 적절한 토지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