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우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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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1,696회 작성일 08-01-11 10:07본문
[공무원 연금 어떻게 바뀌나]
연금수령액 月소득 80%→4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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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방향이 잡히고 있다.
가급적 국민연금과 함께 손질하고 공무원들도 연금개혁의 부담을 함께 질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개혁 추진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이명박 정부가 이 난관을 뚫고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여부는 곧바로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개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라살림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공무원 더 내고 덜 받게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두 연금을 병행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2007년 1월 행정자치부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다.
이 안은 공무원연금을 현행 '저부담-고급여'구조에서 '중부담-고급여'구조로 바꾼다는 게 요점.보험료율은 현재 월소득의 11.05%(본인부담 5.525%)에서 △2008년 13.1% △2018년 17.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급여 수준은 소폭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연금수령액을 퇴직 전 3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76%(전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준으로는 80∼90%)에서 68%로 깎는 시늉만 낸 것이다.
'더 내고 덜 받게'되는 부담도 퇴직금을 상향 조정하고,개인연금조의 저축계정을 만들어 사실상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만들었다.
◆기존 납부분은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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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기존 공무원들도 똑같이 개혁의 부담을 지게 바꾸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는 새로운 국민연금 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예상되는 유력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9%(본인부담 4.5%)에서 10.5% 또는 14%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연금 수령액은 60%에서 40∼50%(기초연금 포함)로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면 앞으로 보험료율이나 연금수령액을 손대지 않고도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안전판 협상이 관건
기존 공무원은 그동안 낸 보험료의 경우는 기존 수급 체계에 따라 받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만,앞으로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실과세소득을 기준으로 11.05% 수준(본인부담 5.525%)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오르게 된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은 대폭 깎이게 된다.
지금은 전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월소득의 80∼90%를 받게 돼 있으나 앞으로 바뀔 국민연금대로 바꾸면 연금액이 40∼50%로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공론화될 경우 공무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판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저축계정이다.
공무원들이 월소득의 1%를 저축계정에 넣으면 그만큼을 정부 예산에서 적금 형태로 부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기업의 10∼60% 수준인 퇴직금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연금개혁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 저축계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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