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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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괴 집단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08-01-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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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올해엔 대중집회 대신 가스와 전력을 끊는 것과 같은 강경한 방법의 노동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11일 기자들과의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10배 수준인 1만 명가량이 교도소에 갈 정도의 노동운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끊겠다는 것인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을 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는데 그것을 확 떨어뜨리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동자가 희생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란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노사민정 대타협안’도 발로 걷어찼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틀 안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내년엔 전력과 가스를 끊고 비행기를 세우는 등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다짐했었다.

노동운동의 세계화·국제화의 개념 파악도 엉뚱하다.
 
선진국인 프랑스가 철도를 세우고 가스를 잠그면서 파업하는데 우리나라가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선진국 정상회담에 대표단을 보내 외국 노동운동가들과 공동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노동계의 글로벌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폭력 노동운동이 국제적인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이란 말인가.

우리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협박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이 지지한 민노당은 대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다.
 
선거를 통한 합법적 노동운동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폭력을 선동하겠다는 것인가.
 
새 정부 출범에 모래를 끼얹자는 것밖에는 안 된다.
 
불법 폭력 노동운동은 발을 못 붙이게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란 없다.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봄에 이런 식의 폭력 운동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견됐었다.
 
법 집행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